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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구하려 법 고치겠다는 野…징역형 판결 적절 49% > 잘못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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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11-2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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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사실공표죄 폐지’ 발의

죄목 없애고 처벌기준 상향

박희승 의원 법개정안 논란

이재명 1심유죄 전날 발의

통과돼도 소급적용은 안돼

與 “판결 바꾸겠다는 발상”


판사 출신인 박희승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허위사실공표죄’를 삭제하고, 피선거권 박탈 및 당선무효 기준을 벌금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두 건을 발의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발의 시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날짜와 겹치면서 여권에서는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려서라도 이재명을 구하겠다는 ‘아부성 법안’”이라는 비판이 21일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낸 박 의원은 최근 두 건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연이어 대표 발의했다.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하루 전날인 14일 내놓은 개정안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를 삭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선거 과정에서 표출된 다양한 의견과 주장은 유권자들로부터 검증이 이뤄지는 만큼 자유로운 의사 표현은 사법 자제의 영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달 15일 1심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부칙에 ‘법 시행 전 위반죄에 대한 벌칙 적용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고 명시했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되더라도 기존 사건에 대한 소급 적용은 이뤄지지 않는다는 의미이지만, 개정안 대로 허위사실공표죄가 사라지면 이 대표의 재판 양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황정근 변호사는 “법률이 개정되면 기존 법률의 ‘가벌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급 적용을 하지 않아도 처벌 강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 대표 1심 선고일인 15일에는 피선거권 박탈과 당선무효형 기준을 현행 벌금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박 의원은 “형사 재판은 공직선거 당선의 유·무효를 재판하는 절차가 아님에도 양형에 대한 판사 개인 간의 편차에 따라 당선무효 여부가 달라지는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법안의 부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벌금형 기준을 확 낮춰서 피선거권 박탈을 막아보겠다는 아부성 법률”이라며 “시행 시기를 멀찍이 떨어뜨려 놓는 보통의 경우와 달리 ‘3개월 후 시행’으로 못 박은 것 역시 민주당이 이 대표 판결 결과를 ‘국회의 힘’으로 바꿔보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해당 법안에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 징역형 1년에 상응하는 벌금형 금액을 1000만 원으로 조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벌금 액수가 현행 법률보다 전반적으로 높아진다.

야권에서는 이 대표 1심 선고 이후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선거 과정에서 후보 발언 중 일부 허위가 있을 때 형사 처벌하는 것이 타당한가”라고 지적했고, 이 대표는 전날20일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 서면 축사에서 “현행 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박 의원은 “이 대표 선고일과 발의 시점이 맞물린 것은 우연일 뿐”이라며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법안으로 당 지도부와 상의한 바도 없다”고 해명했다.

나윤석·염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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