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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경수·조윤선, 광복절 복권 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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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4-08-0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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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전 경남지사 /뉴스1

김경수 전 경남지사 /뉴스1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8·15 광복절 복권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심사한 후 김 전 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복권 대상자에 포함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2년 복권 없이 사면됐고, 조 전 수석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년 2개월 형기를 마쳤다.


김경수 전 지사와 조윤선 전 수석 외에도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원세훈 전 국정원장, 조현오 전 경찰청장, 권선택 전 대전시장, 권오을 전 의원 등도 이번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기환 전 주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성향 단체를 불법 지원한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2020년 7월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고, 이에 앞서 엘시티 시행사의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씨 등으로부터 뇌물과 정치자금 등 3억7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8년 3월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됐다. 그는 2022년 5월 가석방됐다.

안종범 전 수석은 ‘국정 농단 사건’과 관련해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와 함께 공모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및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총 징역 14년 2개월이 확정됐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도 이번 사면#x2027;복권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해 신년 특별사면에서 일부 감형을 받았고, 그해 8월 잔여 형기를 2년10개월을 남긴 상황에서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2010~2012년 경찰 인력을 동원해 천안함 사건 등 현안에 대해 정부와 경찰에 우호적인 댓글을 쓰도록 한 혐의로 기소돼 2022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았고, 작년 7월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의 전신 출신인 권선택 전 대전시장은 선거 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선거운동기구 유사단체를 만들어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회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7년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으면서 시장직을 잃었다.

권오을 전 의원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신고하지 않은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돼 2021년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경제인 중에선 작년 8월 대법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이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결정된 대상자 명단을 조만간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복권 대상자가 최종 결정된다.

김 전 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후에도 비서관을 지내 ‘노무현의 마지막 비서관’으로 불려 왔다. 2017년 대선 때는 문재인 전 대통령 당선의 일등 공신으로 꼽혔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경남지사에 당선되며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 중 한 명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되면서 정치를 떠났고, 복역 중이던 2022년 12월 특별 사면으로 석방됐다.

김 전 지사는 이번 복권으로 피선거권이 회복돼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 출마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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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식 기자 yangsshik@chosun.com 유희곤 기자 yhk@chosun.com 유종헌 기자 bell@chosun.com 이민준 기자 me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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