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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광복절 복권…조윤선 前 장관도 특사 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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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5회 작성일 24-08-09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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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광복절 복권…조윤선 前 장관도 특사 대상에
법무부가 8일 개최한 사면심사위원회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8·15 광복절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무부 사면·복권안을 재가할 것으로 보여 김 전 지사는 피선거권을 되찾을 전망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사면·복권안을 윤 대통령에게 조만간 상신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22년 12월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하지만 복권은 되지 않아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국정원·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 연루자들이 다수 사면·복권된 상황”이라며 “이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형을 산 김 전 지사 복권을 유력 검토한 걸로 안다”고 전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관 출신인 김 전 지사는 2016년 20대 총선 때 경남 김해을에서 당선됐다. 이후 문재인 전 대통령 집권에 기여해 지난 정부 시절 친문 핵심 실세로 꼽혔다. 2018년 지방선거 때는 경남지사에 당선됐다. 그러나 지방선거를 2개월여 앞두고 2017년 대선 전 벌어진 드루킹 사건이 터지면서 특검이 도입됐고 결국 기소됐다.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했다.


이날 법무부 사면심사위 심사 결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원세훈 전 국정원장, 조현오 전 경찰청장 등도 사면·복권 대상에 올랐다. 권선택 전 대전시장, 권오을 전 의원도 사면·복권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윤선 전 장관은 2022년 2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고 그해 12월 사면·복권됐다. 이후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올해 초 징역 1년 2개월형이 확정됐는데 수사·재판 과정에서 형기를 모두 채웠으나 이 형에 대한 복권은 받지 못한 상태였다.

윤 대통령은 이번 광복절 특사에서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생계형 사범을 사면하고, 서민·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행정 제재를 감면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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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곤 기자 yhk@chosun.com 양승식 기자 yangsshi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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