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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장 4번째 구속영장 신청에 檢 고심…"혐의 소명 여전히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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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3-1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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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구속영장 신청에 고심 중…고의성 등 관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24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1차 집행을 저지한 혐의 조사를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에 대한 4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검찰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보내온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서를 검토하고 있다.


아직 청구 여부를 결론 낼 단계는 아니지만, 일단 수사팀 내부에선 여전히 4번째 구속영장도 혐의 소명이 충분치 않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13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차 신청했지만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기각됐다. 그러자 경찰은 서부지검을 관할하는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에 영장 심의 신청을 했고, 지난 6일 영장 청구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검찰은 영장심의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과 함께 후속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영장심의위 결정 이후 11일 만인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이 청구해도 법원이 기각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 경호처 관계자들에 대한 보완수사를 통해 구속 사유를 다듬는 등 기존보다 구속영장 보완에 시간이 걸렸다는 게 경찰 측 입장이다.

영장심의위 결정에 강제성은 없기 때문에 검찰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받는다. 경호처 간부에 대한 부당한 인사 조치 및 비화폰 기록삭제 지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등도 있다.

앞서 검찰은 경찰의 3번째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하며 김 차장의 체포 방해 혐의에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해 다툼의 소지가 있고, 부당인사 조처 역시 소명이 불충분하다고 봤다.

또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혐의와 관련해선 "전체 단말기를 보안 조치하라 했다"는 김 차장과 "사령관 3명의 데이터만 삭제하라 했다"는 실무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도 추가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조세일보 / 이은혜 기자 zhses3@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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