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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문진 새 이사 임기 시작 26일까지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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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9회 작성일 24-08-08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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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기간 동안 불필요한 분쟁 예방 위해”
방통위 “임명 효력정지, 신청인 주장 인용 아냐”
재판부, 19일 심문기일 이후 최종 집행정지 여부 결정

조세일보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새 이사들의 임기 시작이 26일까지 잠정적으로 정지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x2027;박선아 이사가 제기한 새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오는 26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은 후임 이사 임명 처분이 위법하다면서 후임자가 적법하게 임명되기 전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며 "심리기간 동안 양측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새 이사 임명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3일로 예정됐던 새 방문진 이사들의 임기 시작일이 미뤄졌다.

앞서 권 이사장 등 방문진 이사 3명은 5일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장과 부위원장 단 2명의 찬성으로 이뤄진 방문진 이사 임명은 법적인 정당성이 없고, 합의제 행정기구에 요구되는 의사결정의 필수 요소인 심의도 거치지 않아 위법성이 가중된다"고 주장하면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방통위는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임명 효력을 잠정 정지했을 뿐, 신청인의 주장을 완전히 인용한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 잠정 집행정지가 사건의 심리 및 종국 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임명의 효력을 잠정 정지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26일까지 효력이 정지되지만 신청인측의 주장이 완전히 인용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19일로 예정된 심문기일 이후 26일까지 최종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조세일보 / 남정률 기자 njyul@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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