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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金여사 수사대상 적시 3번째 채상병 특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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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5회 작성일 24-08-0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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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부결된 지 2주 만...22대 국회 들어 세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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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된 ‘채 상병 특검법’을 8일 세 번째 재발의했다. 이번 특검법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이번 특검법에는 수사 대상으로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함께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종호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 등이 김건희여사 등에게 임성근의 구명을 부탁한 불법 로비 의혹’이 추가됐다. 채 상병 특검법에 김 여사가 처음으로 적시된 것이다.

특검 추천 방식은 교섭단체가 1인, 비교섭단체가 1인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윤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규정하는 방식으로, 이전 법안과 동일하다.

김 수석부대표는 “2차 발의와 달라진 점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 대상을 확대했다는 것”이라며 “청문회에서 제기된 이종호 씨의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이 추가로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 준비 기간에 증거를 수집한다는 조항을 포함시켜 특검을 실질화하는 방식으로, 지난번보다 강화된 특검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김 여사를 적시한 취지에 대해서는 “이종호 씨가 VIP를 통해 임성근 구명을 로비했다는 발언이 나왔다. 구명 로비의 연결고리가 김건희 여사일 수 있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특검에서 밝혀야 한다”며 “김건희 여사가 연관되어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국정농단이고 헌법에서 용납하지 않는 국정운영이어서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수용할지 여부는 그쪽이 발의해야 검토한다”면서도 “기존 발의안이 특검의 실효성을 살리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부대표는 “특검법을 쉽게 통과시키기 위한 방식과 통과가 조금 어렵더라도 실질적 수사를 할 수 있는 방식 중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방향에 방점을 찍어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어 “2번째 특검법에 비해 상황이 달라졌다.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4표 이상 나오지 않았느냐는 관측이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도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다. 거부권을 행사해도 재의결 가능성은 1, 2차보다 더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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