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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 유출 정보사 군무원에 간첩죄 적용…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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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1회 작성일 24-08-0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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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 등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가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국군방첩사령부는 A씨를 오늘8일 검찰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군방첩사령부〈사진=방첩사〉

국군방첩사령부〈사진=방첩사〉

방첩사는 A씨에 대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함께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간첩죄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간첩죄는 북한으로 기밀을 유출한 자에게만 적용되는 죄목입니다. 간첩죄를 적용한 것은 북한과의 연계가 포착됐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A씨는 이른바 블랙 요원 신상 등 군사 기밀을 중국 동포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간첩죄가 적용된 만큼 A씨로부터 기밀을 건네받은 중국 동포가 북한 정찰총국이 포섭한 공작원이거나 정찰총국 소속 요원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A씨는 자신의 노트북이 해킹을 당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민관 기자kim.minkwan@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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