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8일 채상병 특검법 세번째 발의···수사대상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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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 이승주 기자] [the300]
더불어민주당이 21~22대 국회에서 총 두 차례 부결·폐기됐던 채상병 특검법을 8일 발의한다. 이번이 세 번째 발의로 새 법안에 수사 대상을 추가하고 수사 기간 중에도 증거 수집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는 계획이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다시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부결 폐기됐으며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됐다. 재발의된 법안은 지난달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에 국회로 다시 돌아갔고 지난달 25일 본회의에서 재표결 결과 최종 부결 폐기됐다.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서 재표결에 부쳐진 법안이 의결되려면 재적의원300명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당시 투표 결과 총투표수 299표,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한 대변인은 "발의 시점은 내일 예정"이라며 "이번에 발의되는 채상병 특검법은 수사대상을 추가하고 수사기간 중에도 증거 수집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순직 해병 특검법 관련 국민의힘 내부에서 제3자가 특검특별검사을 추천하는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 논의를 미뤄야 한다는 속도조절론이 나온다고 한다"며 "제 귀를 의심했다. 한 해병대원의 억울한 죽음과 관련해 정치 실익을 따질 문제인가"라고 했다. 또 "이로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야기한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은 범죄 은폐용이고 시간 끌기용이었음이 드러났다"며 "이에 따라 민주당은 내일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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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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