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군사기지법 위반해 도로 사용·개설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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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을 위반해 도로를 사용하거나 도로개설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18일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광주시가 공군 제1전투비행단1전비과의 협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군사기지법을 위반해 도로를 개통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광주시는 U대회도로 개설을 위해 탄약고를 이전한 이후 도로를 전면 개통하겠다는 조건으로 1전비와 협의했다. 그러나 시는 2015년 6월 20일 탄약고가 이전되지 않았음에도 도로를 전면 개통했고, 현재 군사기지법 제13조를 위반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또 광주시는 1전비의 미동의에도 불구하고 마륵도로와 금호도로의 실시 계획을 추가로 인가해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감사원은 협의 조건을 미이행한 채 도로를 사용하거나 미협의 상태로 도로개설 사업을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시에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U대회도로와 관련해 탄약고로 인한 폭발물 안전대책과 안전성 확보방안을 마련한 후 1전비와 협의조건 변경을 협의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추진 중인 마륵도로와 금호도로도 군사기지법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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