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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한도, 5000만원 →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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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11-13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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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70개 민생 법안 처리 합의

여야가 13일 예금자 보호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 밖에 대부업법과 건축법 개정안, 국가기간전력망 확충법 등 70여개 민생법안도 처리하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법안들을 논의한 뒤 이같이 밝혔다. 양당이 의견 교환 과정에서 ‘수용 가능’ ‘일부 수용 가능’으로 정리한 법안들은 70건 정도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진 정책위의장은 “대부업법, 예금자보호법, 건축법 등 민생법안들을 수용 가능하다고 하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고, 건축법 개정안은 건축물 구조부 변경 시 허가권자에게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에 제안한 여러 법안이 있지만 세 가지 사례를 얘기하면 국가기간전력망 확충법, 군인공무원 재해보상법, 위기청년 지원법 등”이라며 이들 법안도 합의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부 법안은 의견을 더 수렴하기로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아이돌봄 지원법, 서민 금융 지원법, 농업재해 대책법, 재해보험법에 일부 이견이 있지만 우선 심사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일부 수용 가능한 법안에는 반도체산업경쟁력 강화 특별법안, AI인공지능 발전법, 정부조직법”이라고 밝혔다.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의 경우 민주당에선 여성가족부 장관 지명이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당 정책위는 ‘수용 가능’ ‘일부 수용 가능’으로 정리한 법안들을 다시 검토한 뒤 각 상임위원회에서 우선 심사하도록 방침을 정하기로 했다.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법안들은 14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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