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심 선고 하루 앞으로…벌금 100만원이 정국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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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2가지 허위사실 유포 쟁점
"김문기 시장 재직 때 몰라"·"국토부 직무유기 문제로 협박"
열흘 후에는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사법리스크 고비
선거법 100만원 이상 벌금형 나와 대법 확정시 피선거권 제한
이 대표 리더십에 영향 불가피…민주당은 434억원 반환해야
"김문기 시장 재직 때 몰라"·"국토부 직무유기 문제로 협박"
열흘 후에는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사법리스크 고비
선거법 100만원 이상 벌금형 나와 대법 확정시 피선거권 제한
이 대표 리더십에 영향 불가피…민주당은 434억원 반환해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4.11.13.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4건의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오는 법원의 판단으로 선고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는 물론 향후 대권 가도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대표는 15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받는다. 이 대표가 받는 4개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오는 선고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2가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와 관련돼 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이던 2021년 12월 대장동 개발 사업 핵심 실무자인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발언했다.
또 같은 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를 변경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이 두 발언 모두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이 대표는 허위 사실이 아닐 뿐더러 행위가 아닌 인지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와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차기 대권을 노리는 이 대표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 아울러 선거법 제265조의2 항에 따라 이 대표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될 경우 민주당은 보전받은 선거 비용 434억원도 반환해야 한다.
열흘 후인 25일에는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도 나온다. 2018년 12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과정에서 이 대표가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검사 사칭 사건에서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허위증언을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검사 사칭은 이 대표가 2002년 김 전 시장을 취재하던 KBS PD와 함께 검사를 사칭해 김 전 시장에게 전화를 걸었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이 대표는 자신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거듭 무죄를 주장했다. 위증 교사로 금고禁錮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앞서 지난해 9월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법원이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한 바 있다.
이밖에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도 받고 있다.
민주당은 1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대표 체제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대표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형이 선고된다면 야권에 미칠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당장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현실화로 민주당은 방탄 역풍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1심 판결에서 무죄를 받게 되면 윤석열 정권의 정치 탄압 희생자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다. 친명계 인사는 "무죄가 나오면 사법리스크를 일정 부분 해소해 중도층 공략에도 수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야권 관계자는 "이 대표가 당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리더십이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이 대표의 대권주자 위상과 정치 지형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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