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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과방위 "국회법 따라 검증" vs 방통위 "자료 못 주는데 왜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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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4-08-0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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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 과방위원들이 6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앞쪽 왼쪽 세번째이 참석한 가운데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관련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의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현장검증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야당 의원들과 이를 거부하는 방통위 간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과방위 야당 의원들은 오전부터 방통위가 있는 정부과천청사를 찾아 최근 탄핵소추안 통과로 직무 정지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 2인 체제에서 이뤄진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 과정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방송4법 재의요구안에 대한 방통위 관여 및 입장을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오전에는 김태규 직무대행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면서 주로 조성은 사무처장 등 사무처 간부들을 대상으로 질의가 이어졌으나 사무처 측은 위원회 의결 없이 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갈등을 빚었습니다.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통위 회의 운영 규칙을 보면 국가 안전 보장이나 개인·단체 명예훼손 등 사안인 경우 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런데 지금 1인 체제라 위원회 의결이 안 되기 때문에 방통위는 공개하는 게 법 취지에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방통위는 인사 관련 안건은 원칙적으로 비공개인 데다 운영 규칙상 비공개회의 속기록 공개는 위원회 의결 사항이라 관련 자료 제출은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해당 규칙을 보면 회의 공개와 관련해서는 국가안전보장 등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돼 있고, 회의록 등 공개와 관련해서는 부득이한 경우 비공개 회의록과 속기록은 공개하지 않으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위원회 확인 절차 후에는 공개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비공개로 진행됐던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 회의록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나, 국회법 및 증언감정법 등 상위법이 규칙에 우선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방통위는 고발 등을 감수하더라도 회의록 등 자료 제출 및 열람을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후에는 야당 의원들의 요구로 상황실이 아닌 방통위 전체회의장으로 검증 장소가 변경됐으나, 김태규 직무대행이 출석한 후 충돌이 더 격화했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여기는 방통위 청사고, 청사의 기본적 관리권은 내게 있다. 피감기관 청문 받듯이 검증하는 것은 안 된다"며 "굳이 드릴 수도 없는 자료를 왜 보겠다고 오셨냐. 자료는 권한이 없어서 줄 수가 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어 "이 회의 자체에 동의할 수 없다. 지금 질문할 자세를 갖추신 거냐. 수십명을 끌고 와서"라고 격한 반응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서로 "깡패냐" 같은 거친 발언도 오갔습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른 검증이다. 또 증언감정법에 따라 검증을 방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며 사과를 요구했고, 김 직무대행이 "해당 발언은 취소하고 사과하겠다. 죄송하다"고 해 검증이 재개됐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김 직무대행은 "우리 직원들에게 함부로 지시하지 말라"는 등의 발언을 했고, 노종면 의원이 "우리가 공무로 왔는데 태도는 바르게 하는 게 맞다"고 지적하는 등 설전은 이어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도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 당일 회의 진행 과정과 투표 방식 등에 대한 질의와 자료 제출 요구를 이어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전병남 기자 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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