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감사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 정치기사 | polit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기사 | politics

경기도 감사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43회 작성일 24-08-06 17:18

본문

뉴스 기사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경기도가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감사를 위해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인권 존중의 감사 기본원칙을 ‘감사 규칙’에 반영한다.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감사의 효율을 높이고, 도민과 쌍방향으로 소통하면서 감사의 신뢰를 확보하는 ‘경기도형 감사정보시스템’도 구축 추진한다.

경기도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감사 규칙 전부개정안’이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해 8월 중 공포를 거쳐 ‘감사위원회’ 출범일인 9월 2일 시행된다.

경기도는 61년만에 독립적인 합의제행정기구로 출범하는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가 행정환경 변화와 도민 눈높이에 맞도록 감사방식을 개선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번 감사 규칙 개정을 추진했다.

우선 감사의 기본원칙으로 ▷수감자의 인권 존중 ▷감사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내 감사 실시 ▷감사대상기관의 문제를 미리 예방하고 발견된 문제 해결 중점 ▷과학·정보기술의 이용 확대 등으로 감사의 신뢰도와 수용도를 높이고 감사대상기관과 수감자의 감사부담을 최소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처럼 감사 기본원칙으로 ‘인권 존중’ 등을 명시한 것은, 광역자치단체에서 경기도가 처음이다. 도는 해당 기본원칙을 근거로 앞으로 수감자의 인권을 존중하면서 감사의 신뢰를 높이는 다양한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9월 출범하는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가 협력하며 도민 고충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도민 삶과 밀접한 감사현안에 대해 공동으로 긴밀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감사 규칙에는 감사위원회의 감사방식 개선과 감사행정의 효율성·신뢰성 향상을 위해 ‘경기도 감사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경기도 감사정보시스템’이란 감사계획부터 감사결과, 이행상황 관리까지 감사업무 전반을 디지털화하고 감사 진행상황에 대한 투명한 공개로 도민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올해 하반기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예산편성 절차 추진 등 사전 절차 완료 후 결정할 방침이다.

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은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의 출범은 변화의 끝이 아닌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라면서 “1천400만 경기도민이 불합리한 제도, 관행 등으로 마음껏 자신의 기회를 누리지 못하는 불행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각 위원회가 도민과 최접점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fob140@heraldcorp.com

[베스트 클릭! 헤럴드 경제 얼리어답터 뉴스]
▶ 안산, 임시현 금메달 축하 댓글에…누리꾼 “낄끼빠빠” 악플 세례
▶ 미용실 먹튀 논란 연예인 부부, 이번엔 사기 추가 폭로 나왔다
▶ ‘삐약이’ 신유빈, 유종의 미 노린다…브라질 잡고 8강행[파리2024]
▶ 韓에 꺾인 ‘한팔 탁구’ 선수에 찬사 쏟아져…패럴림픽‘도’ 출격 [파리 2024]
▶ "SKY 마약동아리 집단성관계도 했다" 버닝썬 뺨 치는 충격 범행
▶ “그냥 모니터 때리고 바지에 x싸버리고 싶네”…파랗게 질린 장세에 개미들 패닉 [투자360]
▶ “3배 올라도 없어서 못산다” 코로나 재유행 ‘난리’…진단키트 가격 폭등
▶ 홍혜걸 70억 집에 25억 그림…“의사는 돈 좀 벌면 안 되나” 소신발언
▶ 맑은 눈의 광인과 귀여운 광인, 안유진-미미 패션 우정
▶ [영상]‘한예종 전도연’ 임지연…술집 마담으로 “언니!” 인생 애드리브 [인터뷰]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2,181
어제
2,193
최대
3,806
전체
713,292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