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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찬스 63배 차익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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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2회 작성일 24-08-0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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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연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달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숙연55·사법연수원 26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5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석 의원 271명 중 찬성 206명, 반대 58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대법관은 국회 인사청문특위에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한 뒤,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재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켜야 임명된다.




앞서 이 후보자는 지난달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20대 자녀가 아버지 돈으로 한 기업의 비상장주식을 600만원에 샀다가, 6년 뒤 아버지에게 3억8500만원에 되팔아 63배의 차익을 얻은 사실 등이 드러나 ‘아빠 찬스’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 때문에 함께 대법관 후보로 제청된 노경필·박영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지난 1일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특위의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자체가 보류됐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인사청문특위는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이 후보자의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엔 이 후보자가 젠더법연구회장을 지내며 여성 인권 향상에 관심을 보였다는 점 등이 적격 사유로, 자녀의 ‘아빠 찬스’ 논란 등이 부적격 사유로 병기됐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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