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윤석열 각하 주장은 박근혜 탄핵 때 재탕…가능성 없어"
페이지 정보

본문
"법조인 양심상 기각 결론 쓰기 어려워...탄핵사유 이견 없을 것"
"한덕수보다 윤석열 탄핵이 먼저...대통령 공백, 더 길어져선 안 돼"
"최상목·심우정 탄핵 시급하지만 일단 윤석열 파면에 당력 집중"
"민주, 윤석열 불법 석방 한 심우정, 직권남용 고발…박세현의 특수본과 약속대련 의심"
"내란죄 실체 조사, 공소 유지 위해 특검 도입 필요"
"특검, 명태균·김건희·내란 순서로 집중...거부권으로 길목 막는 최상목 답답"
"한덕수보다 윤석열 탄핵이 먼저...대통령 공백, 더 길어져선 안 돼"
"최상목·심우정 탄핵 시급하지만 일단 윤석열 파면에 당력 집중"
"민주, 윤석열 불법 석방 한 심우정, 직권남용 고발…박세현의 특수본과 약속대련 의심"
"내란죄 실체 조사, 공소 유지 위해 특검 도입 필요"
"특검, 명태균·김건희·내란 순서로 집중...거부권으로 길목 막는 최상목 답답"

민주당 이용우 의원
○방송일자 : 2025년 03월 18일 화
○진행 : 정영진
○출연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채윤경 기자
▶정영진
자 정신없는 시간이 지나가고 이제 다시 한 번 저희가 정신을 다잡을 시간이 됐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국회 탄핵소추위원이시기도 한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모시고 아 지금 탄핵 관련된 여러 이슈들 좀 짚어보고요.
특히 그 김성훈 차장 이 관련해서도 좀 여쭤볼 게 있습니다.
그리고 당내 상황도 한두 개 정도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들어 부쩍 미디어 활동이 급증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이용우
네 안녕하세요
▶우리 채윤경 기자도 함꼐합니다.
▶채윤경
네 안녕하십니까?
▶정영진
그러면 우리 이용우 의원과 함께 일단 탄핵 관련된 걸 좀 여쭤봐야죠. 지금 현재 탄핵 소추위원이신 거죠?
▶이용우
탄핵소추단원
▶정영진
탄핵 소추단에 함께 있으시고요. 요즘 거기도 좀 불안불안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참 분위기가 왜냐하면 점점 이게 시일이 좀 늦어지니까 선고가 이거 어떻게 돼 가는 거냐 뭐 이런 이제 좀 불안감이 있을 수는 있잖아요.
▶이용우
불안감이라기보다도 좀 예정했던 것보다 상당 기간 지연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지연될 사건이 아닙니다. 사건 자체가
▶정영진
처음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금방 심플하다 이거는
▶이용우
5가지 탄핵 사유 자체가 굉장히 간단하고 명징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인정할지 말지에 대한 판단이 그렇게 이견이 있거나 이럴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저는 계속 보고 있고 탄핵 소추단도 마찬가지 의견이고요. 그리고 결론 자체도 마찬가지고요. 5가지 탄핵 사유 중에서 한두 가지만 인정돼도 이건 탄핵이 인용되는 사안일 정도로 중대 사안이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 5가지가 다 명징하고 5가지 다 사유가 인정될 거라고 저희가 예상하기 때문에 결론도 뭐 크게 이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
▶정영진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용우
도대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이제는 국민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이제 목소리가 헌법재판관들에게 향하고 있어요. 지난 주말 거치면서 왜 이렇게 늦어지냐 국민들의 혼란과 이런 갈등들이 이제 증폭되는데 헌법재판관들 좀 서둘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촉구하고 있는데요. 예상해 보건데 그 결론과 사유 인정 여부를 둘러싸고 이론이 있다기보다는 그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 인정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는 거 아닌가
▶정영진
사실관계 인정이요?
▶이용우
예 그래서 그러니까 원래 이제 탄핵 여부를 판단하려면 사실 인정을 먼저 정리를 해야 되고요. 그 사실 인정 하에서 이런 사실관계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5가지 탄핵 사유가 위헌인지 위법인지 이런 법률적 평가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정영진
그 대통령의 행위가 있을 거고 이 행위가 불법적인 행위라는 것이 입증이 돼야 될 거고 그다음에 그 불법적인 행위들이 중대한지 안 한지 판단들을 할 거 아니에요? 그 과정 중에 대통령의 행위는 뭐 사실 이게 이게 좀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용우
명확하지 않다기보다 그걸 하나씩 하나씩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탄핵 법정에서 증인들이 나와서 했던 증언과 또 그네들이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 조서의 내용이 불일치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어느 수준까지 사실을 인정할 거냐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꼼꼼하게 좀 굉장히 슬라이스하게 좀 들여다보는 거 아닌가 그거 말고는 지금 이렇게 길어질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채윤경
근데 예를 들면 탄핵 사유가 5가지인데 그중에 하나나 두 개만 매우 중대한 헌법 위반이더라도 탄핵을 할 수는 있잖아요.
▶이용우
네 맞습니다.
▶채윤경
인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앞에 사실관계를 박근혜 대통령 때도 보면 그냥 뭐 k스포츠재단도 나오고 미르재단도 나왔지만 그냥 그게 세세한 사실관계를 다 다투지 않겠다라고 그때 결정문에 쓰여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그냥 어쨌든 중대한 헌법 위반이니까 다 파면 할 정도에 이르렀다라고 판단했는데 내란을 대통령 그러니까 계엄을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게 이 사실상 명확한데도 그걸 다시 사실관계를 확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이용우
그래서 저도 좀 그 지점이 좀 의아한데요. 어떻게 보면은 헌법재판이고 탄핵 재판이기 때문에 큰 줄거리에서 크게 어떤 결론을 내는 데 이제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정말 사실관계 하나하나를 탄핵 재판에서 그렇게 꼭 짚어야 되는 거냐 왜냐하면 이게 형사 재판이 아니거든요. 형사 재판이라고 하면 범죄의 성립 여부 그다음에 양형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굉장히 정치하게 좀 정리를 하고 증거도 그 사실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 명징한 증거들을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게 원래 형사재판의 특성이 맞는데 탄핵 재판은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거든요.
5가지 탄핵 사유가 큰 줄거리에서 국민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만 크게 좀 잡고 만약에 사실 관계에서 일부 이견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좀 교통 정리하면서 그냥 가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 다 종합해 보면 이제는 너무 늦어진 거다 재판관들이 이 지점을 분명하게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정영진
그럼 그때 뭐 3월 7일 정도에 원래 뭐 할 것 같다 이런 얘기 있었다가 아 이제 14일 정도에 무조건 하겠지 했다가 지금 이번 주는 안 넘기겠지 정도인데 그래서 혹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늦어지는 거는 뭔가 헌재 재판관들 사이에 뜻이 지금 일치가 안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2명 혹은 3명 정도의 다른 의견들을 어떻게든 이 조율하려고 이런 얘기들도 이제 나오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시는 거고 그 사실관계가 워낙 큰 사건이고 중요한 사건이다 보니까 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이걸 하나하나 잘 정리하는 그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고 있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이용우
네 저는 그렇게 추측하고 8명 만장일치 파면 인용을 위해서 시간이 좀 걸리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도 저는 좀 약간 이견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년 30년씩 재판을 해왔던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이게 탄핵 사유가 안 된다 또는 파면하기 어렵다 이런 결론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법조인의 양심상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8명의 만장일치 과정이 좀 좀 삐그덕거리는 거 아니냐 그걸 위해서 좀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니냐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채윤경
각하 가능성도 아예 없다.
▶이용우
각하 가능성은요. 정부 여당에서 주장하거나 피청구인 측에서 주장하는 모든 각하 사유들이 제가 제출한 답변서 서면을 다 봤거든요. 이미 박근혜 탄핵 사건에 주장했던 내용의 재탕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그 주장들 다 배척했거든요. 똑같은 내용을 그대로 주장하고 있어요. 그럴 가능성 전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정영진
그렇다면 이제 좀 더 정교한 그리고 문제없는 판결을 위한 정도의 잘 교정하는 정도의 수준일 텐데
▶이용우
한편으로는 혹여 뭐 예를 들면 결론에는 다 동의는 하지만 일부 소수 의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또 나누는 지점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정영진
근데 진짜 지금 중요하다고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상황이 사실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고 빨리 이제 마무리돼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헌재 재판관들도 이게 나라 전체가 지금 하루하루 이렇게 간다는 것 자체가 매우 큰 일이라 이걸 빨리 좀 정리해야 된다는 판단을 분명히 그들도 할 텐데 그렇게 잘 그 판결 정리하는 게 이 나라의 혼란을 더 유지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이용우
그러게요.
▶정영진
그런 판단은
▶채윤경
기가 막힌 명문이 나오려나 봐요. 지금 결정문을 들으면 탁 칠 정도로 이러려고 이렇게 오래 걸렸구나 이런 생각에
▶정영진
진짜 이해를 못하겠네
▶이용우
누구도 이견을 제기하기 어려운 어떤
▶정영진
그런 게 어딨어 사실 근데
▶이용우
그런 뭐 사실 인정과 논리적 구성과 이렇게 선해를 하고 싶습니다.
▶정영진
알겠습니다.
▶채윤경
밤을 새서라도 빨리 결론을 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데
▶정영진
그럼 이제 이 대통령 탄핵 그다음에 이제 한덕수 총리 탄핵이 이거에 날짜에 변수가 된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거는 혹시 가능성 있는 얘기로 보세요 아니면 전혀 상관없는 얘기로 보십니까?
▶이용우
한덕수 총리 탄핵 사유 중에 일부 예를 들면 계엄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생각해 보면 그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탄핵 사유의 인정 여부를 탄핵 한덕수 총리 탄핵 사유 인정 여부보다 뒤로 미룬다 생각하기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윤석열 탄핵 사유 인정 여부에 일단을 먼저 비춰주는 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리고 순서 자체도 한덕수 탄핵보다는 윤석열 탄핵이 먼저 진행이 됐고 더 중요한 거는 대통령의 공백이 길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원하지 않습니다. 바람직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순서상으로나 그런 대통령의 공백이 길어지면 안 된다라는 측면이나 쟁점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는 그 뒤에 한덕수 탄핵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
▶채윤경
동시 선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용우
그런 선례가 없죠. 동시 선고 선례도 없고
▶정영진
대통령 먼저 하고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하고
▶채윤경
그러면 이제 힌트를 좀 한덕수 총리 측은 얻을 수는 있겠네요. 대통령 선고 결과에
▶이용우
그 계엄 관련한 탄핵 사유와 관련해서
▶채윤경
나올 테니까 근데 혹시 대법원은 선고 전까지 의견서를 양측에서 계속 내잖아요. 밖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이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청구인이랑 피청구인이 계속 의견서를 내는 중인가요?
▶이용우
예 참고 서면 헌재에 2월 25일 날 저희가 이제 변론이 종결됐잖아요. 그 이후에도 각자 필요한 의견서들 계속 제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채윤경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용우
지금은 이제 사실
▶채윤경
거의 안 하고
▶이용우
안 하고
▶채윤경
피청구인도 안 하고?
▶이용우
예예
▶정영진
재판에 영향을 줘요? 심판하는 데 있어서
▶이용우
어쨌든 중요한 의견들을 계속 제출하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뭐 변론 종결하기 전에 이미 각자가 할 주장이나 필요한 증거들은 다 제출이 된 마당이고요. 그 주장들을 좀 정리하고 포인트를 좀 줘서 이제 내는 부분들이라서 참고하는 수준일 겁니다.
▶정영진
지금 대통령 말고 또 탄핵 얘기 나오는 사람이 지금 최상목 그다음에 심우정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민주당에서는
▶이용우
탄핵해야죠.
▶정영진
언제요?
▶채윤경
지금 해요?
▶이용우
제 개인적으로 탄핵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으로서 이런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 사안이 있는 그 고위 권력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좀 탄핵을 통해서 엄중한 책임을 묻고 그 선례를 남겨야 된다. 저는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내란죄 형사 처벌이라든지 국회 소추 권한을 행사해서 탄핵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엄중한 책임을 묻고 역사적 선례를 남기지 않으면 나중에 또 다른 최고 권력자가 나타났을 때 아 이런 일을 해도 되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시그널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상목 대행 심우정 총장이 했던 이런 정말 중대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 정무적 판단을 통해서 이렇게 그냥 넘기거나 시일을 지체한다라고 하면 나중에 이런 사람들이 또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 가서 그 사람들이 아 그때 당시에 저 정당에서 정무적 정치적 판단으로 그냥 넘어갔지 내가 또 이런 일을 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묻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영진
네 그래서 지금 당장 탄핵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당내에서는 일부 내지는 상당수가 그거에 반대를 하시는 거군요.
▶이용우
지금 탄핵 사유가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이견은 없는데요. 지금 윤석열 파면이라고 하는 이 중대 사안에 조금 더 당력을 모으고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 때문에 일단 지도부의 탄핵 시점이나 여부에 대해서는 일임한 상태고
▶정영진
우리 의원님도 대통령 탄핵에 집중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하는 거고
▶이용우
저는 그게 상충된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
▶정영진
이제 추가로 심우정 그다음에 최상목도 다 탄핵해야 된다고 이제 주장하시는 거고 그렇다면 이견이
▶채윤경
당에서 고민하는 대목은 뭐예요? 중심이 분산된다는 거예요?
▶이용우
그러니까 예 지금까지 계속 뭐 어쨌든 정부 여당이나 어떤 국민의 어떤 일부에서는 계속 줄탄핵 얘기도 하고 있고 이런 마당에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탄핵 프레임으로 이 윤석열 파면 국면이 좀 혼선이 빚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일부의 우려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은 전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영진
그럼 탄핵 말고는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죠?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용우
일단은 심우정 총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야 5당이 함께 직권남용으로 공수처에 고발을 했습니다. 불법 석방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 부분은 대법원 선례에 비춰 보면 명확하게 좀 들어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과거에 검찰총장이 부당한 방식으로 내사 종결을 갖다가 지시하거나 또는 경찰관 상급 경찰관이 하급 경찰관에 대해서 부당한 방식으로 사건을 다른 경찰서에 이첩을 지시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직권남용으로 형사 처벌됐거든요. 이런 형사 처벌 책임이라든지 심우정 총장에 대해서 저기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1월달에 저희가 직무유기로 고발을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명확한 직무유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형사 책임도 분명하게 우리가 끝까지 좀 추궁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정영진
네 알겠습니다.
▶채윤경
근데 안 중요한데 그 심우정 총장이 직권 남용이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이용우
네
▶채윤경
그러니까 항고하지 않은 것이 글쎄 직무유기라고 본다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직권남용이라고 하면 뭔가 자기 직무 권한 안에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거나 시킨 거잖아요. 근데 이게 항고하지 않은 것은 그냥 법원의 결정을 따른 것인데 그것도 직권남용이 될 수 있어요?
▶이용우
그 즉시 항고할 수 있는 권한이요. 박세현 본부장이 있는 특별수사본부에 있습니다. 그 수사 권한을 거기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대검 지침상으로도 특별수사본부의 수사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못하게 돼 있고 독립성이 보장되고 결과만 보고하게 돼 있는데 그런 지침과 그런 수사권을 명백하게 침해해서 총장이 가지고 있는 수사 지휘권이라는 게 있는데 그 수사 지휘권을 남용해 가지고 야 너네 이거 하지 마.
▶채윤경
항고하지 못하게
▶이용우
전적으로 수사 권한이 있는 특별 수사본부에 이런 부분들을 막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명백한 직권 남용이다. 과거 대법원 선례에 비춰 보더라도 이렇게 저희가 판단한 겁니다.
▶정영진
그 지휘권을 사용한 건 맞아요. 총장의?
▶채윤경
그렇죠. 협박을 했으니까.
▶이용우
근데 사실 저는 이제 그 과정을 보면서 27시간 만에 정리됐잖아요. 내부적으로 특별수사본부는 우리 하겠다라고 계속 입장 표명했다고 하는데
▶채윤경
진정성 있었던 거예요? 특별수사본부가
▶이용우
저는 그래서 약속 대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속된 말로 얘기하면
▶채윤경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이용우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7일이 지나기 전에 만약에 그 정도의 그 기세가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박세현 본부장이 즉시 항고 항고장 접수하고 필요하면 내가 옷 벗겠다 이런 정도 기세로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27시간 만에
▶정영진
양쪽이 하는 걸 보아하니 이건 뭐
▶채윤경
한 팀이에요?
▶이용우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채윤경
그렇게 보시는군요.
▶정영진
역할만 다른 한 팀이었다.
▶채윤경
그 특수본이 지금 수사는 잘 하고 있는 건가요? 남은 내란 사건에 대한 수사
▶정영진
말 그대로 그 특수본이 정말 그 한 팀이라고 한다면 수사도 잘할 가능성이 좀 적겠네요.
▶이용우
지금 저희가 이제 걱정되는 게 그 지금까지 수사는 변론을 하고 이제 공소 유지 문제가 남았고요. 나머지 이제 그 수사 문제가 남았는데 굉장히 좀 이런 상황인데 과연 공소유지는 제대로 될까 남은 수사가 제대로 될까 그래서 여전히 남은 문제가 내란 특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상설 특검 내란 일반 특검 이 특검 문제가 남아 있어요. 저는 특검이 반드시 지금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김성훈 처장 비화폰 전혀 확보된 게 없습니다. 압수수색 된 게 없어요. 비화폰 서버 통화 서버 확보된 게 없어요. 삼청동 안가에 CCTV 이런 핵심 물증이 제대로 확보가 안 돼 가지고 내란죄의 실체 진실이 100% 다 드러났다라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 또 공소유지 과정 굉장히 불안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수사나 공소유지를 위해서라도 특검이 여전히 필요하다. 그런데 그 지점에 또 최상목 대행이 길목을 막고 있죠. 거부권 행사.
▶정영진
어떤 특검 먼저 하실 겁니까? 우선순위 정하자면
▶채윤경
내란 특검
▶이용우
일단은 내란 특검인데 일단은 여러 가지 특검 중에 보자면 명태균 특검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 이런 순서로 좀 집중하고 있긴 합니다.
▶정영진
명태균 명태균 1순위에요?
▶이용우
예 명태균 특검을 지금 계속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네 그 부분 그다음에 이제 김건희 특검
▶정영진
통과 가능성은 어떤 순으로 좀 높은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용우
다 낮은 것 같은데요.
▶채윤경
그럼 이제 어떡하죠?
▶이용우
거부권의 길목이 다 지금 최 대행이 지금 지키고 있어 가지고 그리고 국민의힘이 다 관련돼 있기 때문에 재의요구 재의결하는 과정에서 이탈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채윤경
아 자꾸 자잘한 질문인데 이 내란 특검이 만약에 통과가 돼요. 너무 멀 수도 있지만 아무튼 통과가 되면 검찰이 하던 공소 유지를 그냥 끌고 와서 바로 해요?
▶이용우
네
▶채윤경
기술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용우
내란 특검법 저희가 발의한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수유지 권한을 받아서 진행하는 걸로
▶이용우
재판을 우리가 하는 걸로
▶정영진
그래서 이제 그거는 특검이 현재 상황으로는 통과되기 좀 어려운 상황이고 아마 최상목 권한대행이 뭐 어떻게 좀 물러나거나 하게 되면 그때 좀 가능할 거로 보세요? 아니면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해야 됩니까?
▶이용우
윤석열 파면이 결정되면 정국에 조금 더 좀 변동성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고요.
▶정영진
그러면 아마 동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꽤 늘어날 수 있다
▶이용우
이탈이 생길 수 있고 또 최상목 대행의 판단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정영진
그런데 이제 명태균 특검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도 좀 약간 찝찝한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용우
찝찝하지 않은 분들도 있죠.
▶정영진
아 그분들은 동의할 수 있겠다.
▶이용우
오히려
▶정영진
근데 만약에 찝찝한 분들이 다 날아가는 상황이면 찝찝하지 않았던 분들도 설 자리가 매우 없는 굉장히 추운 벌판에 서 있을 수 있어서 그거 동의하면
▶이용우
그거 동의해 우리가 우리가 이제 뭐 어떤 정략적인 접근까지 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객관적으로 보자면 경선 국면에서는 좀 입장들이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정영진
서로 경쟁자가 되니까
▶이용우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정영진
그럼 예를 들어 그냥 예를 들어서 친한계 의원들 내지는 비뭐뭐 의원들은 어쩌면 찬성표를 던질 수 있겠다.
▶이용우
예 그리고 저는 그 사안이 그 선거 과정에서의 공천 개입이라든지 여론 조사비 대납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국정 농단 사안이라든지 뭐 창원 산단 문제라든지 대우조선 해양 파업 관련 관여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중대한 사안들인데 뭐 이렇게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건 좀 거시기 하지만 어쨌든 그 이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씩 좀 짚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전히 원팀으로 이렇게 계속 움직이는 게 저는 그런 지점이 오히려 좀 못마땅하긴 합니다.
▶정영진
네 그럼 지금 탄핵 소추단은 지금 몇 분 정도 계신 거죠?
▶채윤경
11명 있는 거 아니에요? 국회 탄핵소추단이 11명
▶이용우
국회 탄핵소추단이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정영진
한 10분 11분 정도 그 정도 이제 계시는
▶이용우
조국혁신당이랑 같이
▶정영진
알겠습니다.
▶이용우
개혁신당도 들어와 있네요.
▶정영진
탄핵은 저 할 때마다 그 탄핵 위원들이 그러니까 탄핵 소추위원들이 달라져요?
▶이용우
법사위원장이 국회 탄핵 소추위원이고요. 원래는 법적으로 탄핵 소추위원은 그래서 딱 한 명입니다. 그 법사위원장 이렇게 정해져 있고
▶정영진
이제 위원이고
▶이용우
그다음에 이제 탄핵 소추위원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소추단을 구성을 해서 같이 좀 협업을 하죠.
▶정영진
근데 그게 예를 들어 한덕수다 혹은 뭐 최상목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바뀌면 그때마다 새로 구성을 해요? 아니면 그냥 11분
▶이용우
새로 구성을 하는데 대통령 탄핵 사건 아니고는 탄핵 소추위원이 대리인 선임해서 그냥 혼자 사건 진행을 하고요. 이렇게 좀 큰 사건에 대해서만 별도로
▶정영진
직접 가시거나 하고
▶이용우
원래는 국회 탄핵소추단이기 때문에 국민의힘한테도 제안을 해서 같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참여하는 걸 거부했죠.
▶정영진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신 상태잖아요.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의 또 법률위원장이시니까 물론 이제 이걸 직접 맡고 계신 않으시겠습니다만 뭐 법률 관련된 또 궁금증을 좀 해결해 보자면 이재명 대표의 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아 실제로 통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셔서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어쨌든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한번 다 강구를 해 보는 것인지 등을 좀 여쭤보자면 어떤 게 더 가깝습니까?
▶이용우
공직선거법 250조에 대해서 이제 위헌 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한 거고요. 위헌성이 농후하다 이런 판단들을 변호인단에서 했고 저도 그런 지점이 있다고 보는 게요. 지금 대법원의 이 허위사실 공표죄와 관련된 판례 경향이요. 지나치게 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하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조항 자체가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 처벌의 범위들을 굉장히 좀 확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정영진
문제가 좀 있다.
▶이용우
그래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면이 좀 충분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의 자유의 어떤 침해 가능성 또는 그 법률이라고 하는 처벌 조항은 명확성의 원칙이 지켜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측면 이런 것 때문에 위헌성에 대한 지적은 굉장히 오랫동안 있어왔고요. 다만 헌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위헌이다라고 하는 판단들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항에 대한 헌재의 판단은 시대적 변화나 상황들을 다 고려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 번 판단을 받아볼 시점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채윤경
근데 이제 앞서 우리가 같은 재판부잖아요. 2심에서 한 번 이거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했고
▶이용우
안 했습니다. 1심에서는 안 했고
▶채윤경
2심에서 지금 했잖아요
▶이용우
아 네네
▶채윤경
했는데 거기서 재판부가 아무 말도 없는 거 아니에요? 아무 대답하지 않고 선고일을 잡은 것이고 지금 같은 내용으로 또 한 번 더 하신 거죠?
▶이용우
250조는 동일한데 기존에 했던 내용은 행위라는 글자에 대해서 문헌에 대해서 이 행위가 너무 폭넓게 해석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위헌성을 지적하면서 한 거고 이번에 다시 한 부분은 그 250조 동일한데 허위의 사실 이 허위의 사실이라는 게 어떻게 해석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1심 재판부가 전체적인 국민들이 받는 전체적인 공표된 사실의 어떤 인상 또는 공표한 사람의 어떤 내심 이런 것까지를 포괄해서 허위의 사실 여부를 판단할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그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내용으로
▶채윤경
같은 조항인데 이제 다른 쟁점을 가지고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을 한 번 더 한 거다.
▶정영진
여튼 250조 이게 좀 문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헌법에 위배되는지 다시 한 번 판단을 좀 받아보고 싶다.
▶이용우
네
▶채윤경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3월 26일 선고 때 같이 결론을 내릴 걸로 보세요. 아니면
▶이용우
통상적으로 재판부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면은 그 선고하는 날 같이 결론을 내려서 예를 들면 위헌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면 재판은 중단되고 그 조항이 헌재로 넘어갑니다. 위헌성 판단을 받을 때까지 재판은 중단돼요. 근데 만약에 위헌성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 위헌 신청은 기각하고 판결은 그날 바로 선고를 하고 이렇게 됩니다.
▶정영진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는 위헌법률 심판 제청까지 좀 여쭤봤는데 우리 의원님도 여의도에서 어디죠? 헌재까지 행진 같이 하세요?
▶이용우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오늘도
▶이용우
오늘도 합니다.
▶정영진
오늘 눈이 좀 왔는데
▶채윤경
되게 슬퍼 보이네요. 너무 걷기 싫은 표정 아니에요 지금?
▶이용우
어제 어젯 밤에
▶채윤경
표정 너무 못 숨기시는 것 같은데
▶이용우
아니 어젯밤에 집에 들어갔는데 양쪽 발에 물집이 잡혔어요.
▶채윤경
그러니까요. 좋은 거 신으세요 신발
▶이용우
신발 바꿔 신었습니다.
▶채윤경
원래 민주당의 기본이 좋은 운동화와 두꺼운 패딩이거든요.
▶이용우
그런가요?
▶채윤경
예 제가 이제 항상 물어보면 겨울이다 그러면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시즌별로 4개 정도는 패딩을 다 갖고 있다. 색깔도 조금씩 다 다르다. 파란색 진한 파란색 얘기하거든요. 항상
▶정영진
근데 지금 굉장히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고 그래서 마침 행진할 때 방송 섭외가 들어오면 무조건 응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이용우
그런 얘기도 있나요?
▶정영진
민주당 분들이 요즘 섭외가 잘 된다고. 그러나 이제 그거 피해서 오신 건 아니고 네 이제 분명히 이제 전달할 메시지가 있으셨던 거죠?
▶이용우
네
▶채윤경
김성훈 구속 시켜주시고 이제 그러면 되겠죠. 김성훈 구속영장 질문을 못 해가지고
▶이용우
김성훈 경호처 말하자면 경호처장 대행이잖아요. 지금 핵심 물증을 계속 가로막고 있는 당사자거든요. 경찰이 세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한 전례가 없어요. 또 세 차례 검찰이 반려한 전례도 없습니다. 이제 하라고 심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조금 늦어졌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이제 검찰이 청구를 해야 되고 하게 되면 저는 법원에서 발부될 거라고 봅니다. 워낙에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채윤경
이미 인멸했다는 거 아니에요? 상당한 부분을
▶이용우
그래서 이거는 신속하게 영장 발부해서 이번에는 반드시 좀 그런 압수수색 과정 차질 없도록 신속하게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영진
경찰은 확실히 뭔가를 좀 밝히려는 의지는 강해요?
▶이용우
국가수사본부의 지금까지의 어떤 과정을 보면 검찰보다는 나은 것 같습니다.
▶정영진
검찰보단 낫더라. 그럼 이렇게 성에 차지는 않으시고?
▶이용우
네. 성에 차지는 않습니다.
▶정영진
큰일 났네. 우리 수사 기관들이 이렇게 힘들이 없어서 어떻게 해요?
▶이용우
그래서 저희가 특검을 초반부터 얘기했는데
▶정영진
특검은 잘 될까요? 만약에 꾸려지면 통과되고
▶이용우
잘 생각해 보시면 박근혜 탄핵 당시에는 특검이 바로 처음부터 지금 윤석열 특검 아니었습니까?
▶채윤경
박영수 특검의 이제 윤석열
▶이용우
들어가서 했는데 그래서 제대로 된 어쨌든 그래도 국민적 평가를 받았잖아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특검 자체도 안 돼요. 더 큰 범죄인데 이게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정영진
어찌 보면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특검으로 크게 뜬 거 아니에요?
▶이용우
네 근데 그런 윤석열 정부가 특검은 안 된다
▶정영진
아이러니다. 진짜
▶이용우
그리고 그때 당시에 특검의 내용과 크게 대동소이한데 그때 당시에는 문제 삼지 않고 지금에는 이 특검에 이런 조항이 들어가니까 위헌성이 있다. 그냥 뭐 다 갖다 붙이는 겁니다.
▶채윤경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 얘기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구속돼 보니까 이제 그동안 많은 사람 양승태 대법원장도 생각나고 얼마나 이렇게 힘들었는지 알겠더라.
▶이용우
아니 교훈도 없고 많이 배웠다라고 하니까 저희는 더 들어가서 조금 더 배우셔야 된다.
▶정영진
알겠습니다. 더 배우시라.
▶이용우
법원이 즉각 재구속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채윤경
재구속 가능성이 지금 높지는 않잖아요. 형사 재판이 시작된다 하더라도
▶이용우
원래 그 지귀연 재판부에서 그렇게 구속 취소 결정을 하면서요. 저는 좀 비겁했다고 보는 게 명백한 재구속 사유거든요. 그 재판부가 영장 발부해 주면서 했던 얘기가요 그 재판부는 아니지만 어쨌든 법원에서 영장 발부하면서 해줬던 영장 발부 사유가 증거 인멸의 우려 범죄가 중대하고 범죄 혐의가 상당하다. 세 가지는 변동 사항이 없어요. 그러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게 맞죠 법원이 영장 발부했던 원칙에 따르면 그러면 저는 지귀연 재판부가 구속 취소 결정은 구속 기간 도과로 해주더라도 재구속은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건 또 피해 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좀 비겁했다. 지금이라도 재구속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영진
재구속을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용우 의원과 함께 지금 현재 탄핵과 관련된 몇몇 이슈들 그리고 김성훈 차장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야기까지 좀 폭넓게 좀 여쭤봤고요. 우리 이용우 의원님 오늘 어떻게 오셨는데 보람이 좀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용우
시간이 훌쩍 지나갔네요.
▶정영진
저 이용우 TV 저거 홍보를 좀 하셨어야 됐는데 그죠?
▶채윤경
그 홍보 핵심이 이용우 TV 예요? 아니면 농협 계좌예요? 저희가 이게 궁금해서요.
▶이용우
둘 다입니다.
▶채윤경
그 하나만 하셔도 됩니다.
▶이용우
이용우 TV가 지금 구독자 수가
▶채윤경
예. 4850명. 아까 제가 봤는데
▶정영진
아유 잘 되네요.
▶이용우
만 명은 발생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 나왔으니까 천은 올라가나요?
▶채윤경
저희 구독자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정영진
지금 이용우 TV 살릴 때가 아니예요
▶채윤경
나나 잘해야 됩니다. 지금
▶이용우
오늘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정영진
시너지요? 자 그러면 오늘 의원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네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용우
고맙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인터뷰 인용 시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핫클릭]
▶ 尹 도주설 퍼진 1월 8일 대통령실 갔다…"지하 상황실 둘러봐"
▶ 대통령 윤석열 호칭에 발끈…김용현 측, 재판서 검찰과 신경전
▶ "벌써 며칠째 아파트 출입구 막아놓고.." 테슬라 주차빌런
▶ "의사 면허 하나로 오만하기 그지 없다" 의대 교수들 나섰다
▶ 환자도 없이 사이렌 켜고 질주…행인 덮친 사설 구급차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관련링크
- 이전글장예찬 "尹, 성경 읽으며 준비…통합 위한 고민해" 25.03.18
- 다음글무인기-헬기 충돌사고 현재까진 원인 미상…무인기 비행 일부 중단 25.03.1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