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헌재, 이번 주 선고 없으면 기각 결정 피하려는 것…내부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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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3월 17일 월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尹 탄핵 선고 지연…뭔가 상당한 문제 있다
- 尹 탄핵 인용될 가능성 줄어든 것 아닌가 의심도
- 민주당, 최상목 통해 마은혁 임명 밀어붙이려는 듯
- 헌재, 이번 주 선고 없으면 기각 결정을 피하려는 것
- 尹 탄핵 기각되면 이재명 사법리스크 커질 것
- 민감 국가 지정, 외교적 해결 시급…오해 풀어야
- 野 정당 해산 법안, 삼족 멸하는 과거 사고방식
- 탄핵 판결 공정성 중요…폭력 사태는 없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하 김재원 : 통상적으로 한 이틀 정도 전에 변론 기일을 지정을 하는 관례에 따르면 오늘 박성재 법무장관 심판정에서 또는 이후에라도 선고 기일을 지정했을 텐데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선고를 늦추는지.
◇ 신율 : 국민의힘 쪽은 좀 늦게 해달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빨리 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 김재원 : 그게 아니고요. 피신청인인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 달라는 것이었고 그 과정에서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재판을 진행해 달라는 것 그리고 증거 채택이나 조사를 합법적인 방법으로 공정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지금 변론이 종결됐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변론 재개 신청도 하지 않았거든요.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가 법원에서 제기가 되었는데도 빨리 선고해 달라고 오히려 요청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무슨 초시계까지 들이대면서 증인 신문을 제한하고 대통령이 직접 물어보게 해달라는 것도 시간 없다면서 거절하고. 그리고 당초에 그만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최우선적으로 결정을 해서 국정 혼란을 줄이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대통령과 국무총리이고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까지도 선고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건 뭔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신율 :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추측을 하시는 거죠.
◆ 김재원 : 일단 재판장 대행을 하고 있는 문형배 재판장에 대해서 국민의힘 쪽이나 또는 많은 국민들이 편파적이라고 비판을 했었거든요. 그것은 아무래도 민주당 쪽에 가깝다 또는 탄핵 심판 절차를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재판 일정에 빨리 당기려고 저렇게 서두른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선고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선고를 하면 이재명 대표 측에 불리한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거꾸로 그만큼 빨리 진행을 했다면 가부간에 선고를 할 텐데 뭔가 선고를 하지 못하는 사연이 있다면 적어도 내부 평의를 하면서 8대 0이거나 7대 1 또는 6대 2 정도로 해서 탄핵을 인용할 가능성이 좀 점점 줄어든 것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 왜 저렇게 미루고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드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보면 또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이 방송에 가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중간에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와야 6명의 재판관이 안정적으로 확보가 되고 탄핵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방송의 사회자가 그렇게 되면 탄핵 심판 절차가 다시 늦어지지 않겠냐 하니까 그럼 헌법재판소에서 변론을 제기해서 1-2주만 하면 되니까 그건 괜찮다고 또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거꾸로 해석을 해보면 지금은 안정적으로 6명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만약에 4대 4라면 이거는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가도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대 3이구나 이런 추측을 하게 만드는 발언이죠.
◇ 신율 : 민주당 쪽도 그걸 알 수는 없겠죠.
◆ 김재원 : 우리도 민주당을 불신하고 또 문형배 재판장을 불신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우리는 모르지만 저쪽은 알지 않을까
◇ 신율 : 왜냐하면 좋은 관계가 아니니까.
◆ 김재원 : 아니 거기서 최근에 보면 한동안은 민주당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로 석방되고 나니까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라고 굉장히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에서는 당연히 지금쯤이면 선고해야 될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결과도 선고하지 않는 것은 뭔가 그래도 좀 약한 고리로 보이는 최상목 대행에게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의심도 들고 하여튼 여러 가지라고 봅니다.
◇ 신율 : 그래서 언제쯤 나올 거라고 보세요?
◆ 김재원 :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는 이번 주에 선고를 못하면,
◇ 신율 : 다음 주로 넘어가는 거죠.
◆ 김재원 : 다음 주인들 되겠습니까? 무슨 변고가 생긴 것이고 그러면 기각 결정을 하지 않으려고 계속 버티고 있다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 신율 : 근데 4월 18일 전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두 사람이 그만두니까.
◆ 김재원 : 그냥 호사가들의 추측인데요. 예를 들어 문형배 재판장이 기각 결정이 될 경우에는 선고하지 않겠다고 하고 나가버릴 수도 있다고 추측하는 과격한 분들도 있죠.
◇ 신율 : 그러면은 계속 임기 말까지 이런 상태가 계속 간다는 것도,
◆ 김재원 : 아니죠. 문형배 재판장은 그렇지만 후임으로 두 분이 나가고 한 분 그래 되면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가정적으로 5대 3인데 두 분이 나가고 한 분이 들어오면 4대 3이 되겠죠. 그런데 그때는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김형두 재판장이 되거든요. 그러면 김형두 재판장과 문형배 재판장은 좀 성향이 조금 다르긴 다르단 말입니다. 그리고 김형두 재판장은 굉장히 원칙주의자니까 또 지금하고는 다를 수가 있죠. 어쨌든 제가 이렇게 그냥 공상과학 소설을 썼는데 내일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모레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 신율 : 아뇨, 최재해 감사원장하고 검사 세 분, 이창숙 서울지검장을 비롯한 세 분에 대한 탄핵 선고를 3일 전인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지금 그 기준으로 움직인다고 가정했을 때에는 내일 하면 금요일 날 하는 거죠.
◆ 김재원 : 그렇죠. 어쨌든 그런데 그거는 꼭 대통령 탄핵 선고의 경우에는 좀 다르다고 주장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상관이 없다고 보는데요. 이번 주에 선고를 하지 않으면 뭔가 변고가 생긴 거라고 봅니다.
◇ 신율 :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승복하겠다는 얘기를 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김재원 :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결정이 나도 승복할 수밖에 없죠. 단심이니까 불복하려면 항소심이나 대법원과 같은 3심제면 몰라도 단심제이기 때문에 승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굳이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무슨 조치를 할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리고 저는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은 탄핵이 인용된다는 전제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사실은 탄핵이 인용될 것 같으면 민주당이 저렇게 사생결단으로 달려들어서 삭발 단식하고 행진을 하고 저렇게까지 하지 않을 것 같고.
◇ 신율 : 단식은 중단한 걸로 지금 얼마 전에 조금 전에 보도가 나왔습니다.
◆ 김재원 : 네, 어쨌든. 중단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됐죠. 그리고 또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무슨 최후통첩을 몇 번씩 할 이유도 별로 없거든요. 만약 재판관이 만약에 들어가더라도 지금 당장 변론 재개해서 다시 증거 조사 절차를 거쳐야 심리에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렇게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하라고 저렇게 압박을 하는 것은 뭔가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선고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 그러면 지금 민주당부터 그리고 이 탄핵 심판에 물론 당사자는 윤석열 대통령이지만 이재명 대표도 굉장히 영향이 커요. 만약에 탄핵이 기각되면 이재명 대표는 항소심 선거법 위반 사건이 있고 대법원 선고가 되고 나면 제가 보기에는 유죄 판결이 당연히 내릴 가능성이 크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불체포 특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뒤에 따라오고 있는 당장 위증 교사 사건부터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대북 송금 사건, 경기도 법화 유용 사건 등으로 쭉 해서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표도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탄핵 심판 과정에 이렇게 개입을 했는데 민주당이 어떤 경우에 있더라도 승복하겠다 그리고 더 이상 시비 걸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윤 대통령에게만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 신율 :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 계속 안 할 거라고 보십니까? 할 거라고 보십니까?
◆ 김재원 : 최상목 대행은 자기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업무를 언제까지 행사할지를 몰라요. 그리고 헌재에서 내일이라도 당장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결과를 선고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않고 있으니까 지금 정상적으로 국정이 굴러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최상목 대행도 오히려 한덕수 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거나 만약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말 탄핵이 된다면 그때는 최상목 대행이 자신의 권한 행사를 해야 될지 모르지만 지금 이것은 원래 한덕수 국무총리가 임명하지 않겠다고 한 것을 임명을 해 놓은 상태고 지금 탄핵 심판 결과는 전 국민이 다 예측하듯이 곧바로 돌아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앞에서 어떻게 계속 권한대행으로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임명하지 않으려던 헌법재판관을 쉽게 임명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임명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신율 : 민감국가 지정 문제는 좀 정리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재원 : 글쎄요. 일단 어쨌든 지금 일종의 전임 정권인 바이든 대통령 시절에 지정이 되었고, 직원 한 사람의 기밀 누설 혐의로 시작이 된 문제인데 이 문제를 우리 정부 측에서도 잘 모르고 있었고 하니까 이것은 정부에서 어떤 형태로 보증을 하더라도 빨리 문제를 좀 풀어야 될 텐데요. 외교적 노력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신율 :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관 대사대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연구소 보안 문제일 뿐이고 그렇게 큰 영향이 아니고 한국은 AI 1등급 국가이기 때문에 한미 협력에는 아무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 김재원 :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감국가로 지정이 되면 무역뿐만 아니고 향후에 여러 가지 기술 교류 문제에 장애 요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아무리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라 하더라도 빨리 해결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미국과 한국 간에 협력해야 될 많은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산업 스파이 문제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이런 경우를 굉장히 엄히 처벌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고요. 제가 한미 관계 무역 부문 업무를 국무총리실에 있을 때 조금 관여해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경직돼 있습니다. 한 번 이런 리스트에 올라가면 이걸 바꾸는 데 아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빨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신율 : 일설에 의하면 81년과 93년 2번에 걸쳐서 우리가 민감국가 지정이 된 적이 있다는 기사를 제가 본 것 같은데, 그때도 노력해서 풀었으니까 이번에도 풀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 김재원 : 오해를 풀면 쉽게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적으로 관여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을 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 신율 : 아 그게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내란이나 외환 혐의로 형을 확정 받은 대통령의 소속 정당이 정당 해산 심판을 받고 그다음에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를 낼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 김재원 : 그건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사실 상상이 안 되는 법률이죠. 이렇게 되면 정당 활동의 자유를 송두리째 앗아가는 그 내용인데 민주당은 그보다 이재명 대표가 빨리 선거법 위반으로 확정 판결을 받게 되면 434억 원의 국고 보조금을 물어내고 정당의 기본 자산도 국고에 헌납하는 그런 결정을 해야 될 텐데 지금 그것과도 관계없이 우리 당의 대통령은 당원이거든요. 당직자도 아니고. 그런 상황인데 당원으로서 어떤 직무상 수행한 행위에 대해서 당의 전부 책임을 묻는다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죠. 당대표로서 당의 자금으로 대선에 나갔다가 그것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으면 국고보조금을 반납하게 하는 것은 인과관계가 있는데 이것은 정당의 당원일 뿐이지 정당에서 업무를 수행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고 이런 법은 물론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하겠지만 위헌 법률로 판단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 신율 : 어떤 면에서 위헌이죠?
◆ 김재원 : 정당이 책임을 지는,
◇ 신율 : 범위를 넘어섰다는 말씀이세요?
◆ 김재원 : 그렇죠. 개인 책임의 기본적인 법률의 대원칙은 개인 책임이거든요. 그런데 정당이 책임을 져야 될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그런 사람을 배출한 당이라는 것뿐이잖아요. 우리가 형법을 배우면 책임의 한도를 어디까지 둬야 되느냐 이런 규정이 있는데 그걸 과도하게 확대를 하면 당신이 저 사람을 예를 들어 가르치지 않았으면 저 사람이 나중에 커서 이렇게 나쁜 짓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한다면, 그 가르친 사람도 처벌해야 되잖아요. 더 나아가 이 인과관계가 무한 확대되면 당신이 저 사람을 낳지 않았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삼족을 멸하네 마네 하는 그런 식의 내용이 사실 이런 인과관계의 무한 확장이거든요. 이거는 근대적인 개념에서 보면 도저히 성립될 수 없는 주장이죠.
◇ 신율 : 탄핵 선고가 언제 내려질지는 모르지만 제일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어떤 선고가 내려지든 간에 혼란이 굉장히 좀 격화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재원 : 이 부분은 사실 탄핵 심판 과정에 굉장히 많은 요구가 있고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이 바로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참으로 불행하게도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 몇 명은 어떤 일이 있어도 탄핵을 가결시키려고 노력할 거다, 탄핵을 인용하게 하려고 노력할 거다라고 이미 확증을 갖고 있어요. 그런 확신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말씀하신 대로 어떤 쪽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적어도 반은 이미 이것을 공정하게 재판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정말 신중하게 판결을 선고하고 모든 국민 중에서 그래도 좀 설득이 되는 분들에게는 저런 의미로 이런 결정이 내려졌구나 하는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상황을 이끌어 온 데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이런 정치적 문제를 사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극히 자제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문제이거든요. 전 국민이 거의 두 동강이 나 있다시피 있거든요. 문제를 단순하게 며칠 만에 뚝딱 해결할 수 있다고 달려든 민주당이나 헌법재판소 일부 재판관들도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어떤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항의할 수도 있고 불만을 가질 수도 있지만 폭력 사태까지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 신율 : 정당들도 그 부분에 굉장히 신경 쓰면서 좀 행동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겁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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