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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내고 더 받는다…18년 만의 국민연금 개혁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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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3-2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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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고 있다. 2025.03.20.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국민연금의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기존 40%에서 43%로 올리는 내용의 모수개혁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민연금 모수개혁이 이뤄지는 것은 2007년 이후 18년 만이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재석 277명 중 찬성 193명, 반대 40명, 기권 44명으로 통과시켰다.

앞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의 주재로 연금개혁 합의문에 서명했다. 여야는 이날 국민연금 중 모수 개혁과 연금특위 구성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모수 개혁은 연금 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13%로 상향하며 2026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기존 40%에서 43%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 밖에 여야는 △국가의 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등에 합의했다. 이같은 내용은 이번에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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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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