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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정부로 이송…20일까지 처리 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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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9회 작성일 24-08-0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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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정부로 이송…20일까지 처리 시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재적 300인 중 재석 179인, 찬성 177, 반대 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이날 이준석,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2024.8.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국회에서 의결된 이른바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이 5일 정부로 이송됐다.

정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25만 원 지원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접수됐다.


두 법안은 각각 지난 2일과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번에 넘어온 두 법안 같은 경우 오는 20일까지가 처리 시한이다.

대통령실은 이미 정부로 이송된 방송 4법을 비롯해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 역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로 넘어온 법안들을 검토한 뒤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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