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국회 열리자마자…野 주도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이런정치] > 정치기사 | polit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기사 | politics

8월 국회 열리자마자…野 주도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이런정치]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71회 작성일 24-08-05 14:16

본문

뉴스 기사
재석 179명 중 177명 찬성·2명 반대


8월 국회 열리자마자…野 주도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이런정치]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신현주 기자] 8월 임시국회 첫날인 5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노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 통과는 야당 의원들이 주도했다. 재석 179명 중 177명이 찬성했고 2명이 반대했다. 여당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 법안은 앞서 ‘7월 국회’ 막바지였던 지난 2일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후 국민의힘의 신청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시작됐고, 3일 자정4일 0시이 되면서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 필리버스터가 자동 종료된 후 이날 본회의에 다시 상정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은 흔히 노란봉투법으로 불린다. 이 법안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도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해 현행법의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1대 국회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고 재의결 끝에 부결돼 폐기됐다.

20240805050543_0.jpg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이날 오전 여야는 노란봉투법 표결을 앞두고 서로를 비판하며 날을 세웠다. 입법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안에 대해 “핵심 민생법안”이라고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발전을 정면으로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맞섰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반헌법적 노동탄압 폭주를 민주당이 멈춰세우겠다”고 강조했다.

박 직무대행은 “노란봉투법은 법이 포괄하지 못하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핵심 민생법안”이라며 “정당한 파업권 보장은 헌법상 국가의 의무이자 노동자 권리”라고 했다.

이어 “손해배상, 가압류 폭탄으로 노동자 권리를 원천 봉쇄하는 것도 모자라 죽음으로까지 내모는 건 정상적인 시장경제 지속을 불가능하게 한다”며 “그런 사회는 전근대적 절대왕정이나 전체주의 독재국가이지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 시장경제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직무대행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할 때 노사 대화나 타협도 가능하고 그럴 때 시장경제 또한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노란봉투법은 친노동이자 친시장, 친기업법”이라고 강조했다.

또 “오히려 김문수 같은 부적격자를 노동부장관에 지명한 행위야말로 노사관계의 안정을 해치는 반기업, 반시장적 망동 아니겠나”라며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처리를 비난하기에 앞서 자신들의 반헌법적 노동탄압 발상부터 반성하고 김문수 씨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떼쓰기 정치에 굴하지 않고 노란봉투법 처리를 비롯한 효능감 있는 민생 정치를 뚝심 있게 밀고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40805050544_0.jpg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반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역시 민주당식 밀어붙이기”라고 날을 세웠다.

한 대표는 “입법이 실제로 실행되면 대한민국은 이 법 이전과 이후가 다른 나라가 될 것”이라며 “기존에 이 법안에 있던 노조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게 한 것 외에도 더 추가해서 근로자가 아닌 사람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하고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근로자 배상책임을 면제하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의 권익 보호는 대단히 중요한 가치고 국민의힘은 그것을 지키기 위한 정치를 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이 법은 정치 파업 위한 노조의 레버리지를 극도로 높여주는 것이라 대한민국의 우상향 발전을 정면으로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안 통과로 대한민국이 혼란에 빠질 것”이라며 “우리 국민의힘은 근로자 권익 보호와 대한민국의 우상향 발전 모두를 해낼 것이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이 법을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dandy@heraldcorp.com
newkr@heraldcorp.com

[베스트 클릭! 헤럴드 경제 얼리어답터 뉴스]
▶ 홍혜걸 70억 집에 25억 그림…“의사는 돈 좀 벌면 안 되나” 소신발언
▶ 맑은 눈의 광인과 귀여운 광인, 안유진-미미 패션 우정
▶ "손흥민, 강남클럽서 3000만원 결제"…허위사실 유포한 업소에 법적 대응
▶ 임영웅 팬클럽 ‘임히어로서포터즈’, 장애아동 의료비 지원 위해 1천만원 기부
▶ 김구라 아들 그리 "전 여친과 혼인신고서 작성" 깜짝 발언
▶ 금메달까지 1승 안세영 "낭만 엔딩 응원해 달라"[파리2024]
▶ 지드래곤 재단 ‘저스피스’ 출범…“편견 없는 세상 희망”
▶ "패자의 품격을 보여줬다" 삐약이 신유빈 경기 후 행동에 감동한 日[파리2024]
▶ "얼마나 억울한지" 백종원 하소연했지만…더본코리아 상장심사 결국 연기
▶ “항문·발가락 없는 아이 낳는 것이 일상”…북한 핵실험으로 유령병 확산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2,061
어제
2,032
최대
3,806
전체
722,004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