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여 불참 속 야 단독 처리 > 정치기사 | polit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기사 | politics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여 불참 속 야 단독 처리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34회 작성일 24-08-05 14:34

본문

뉴스 기사
국힘 필버 저지 나섰지만…8월 국회 첫 본회의서 표결
개혁신당 이준석·이주영은 반대…야 주도로 본회의 통과
여, 대통령 거부권 건의 방침…재표결 후 부결 수순 밟을 듯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여 불참 속 야 단독 처리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재적300인 중 재석 179인, 찬성 177인, 반대 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08.05.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5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재석 179명 가운데 찬성 177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법안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지난 2일 개정안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돌입했지만,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3일 자정 필리버스터는 자동종료됐다. 국회법에 따라 개정안은 이날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다.

여당은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표결에 참여한 야당 의원 가운데선 이주영·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개정안은 파업 노조원에 대한 사측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규제하는 것이 골자다.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과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노동쟁의는 정당방위로 보고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21대 국회 당시 야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폐기됐다가 22대 국회서 재발의됐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해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처럼 또다시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혼소송 황정음, 김종규와 열애 인정 2주만에 결별
◇ 전도연 "버릇 없는 후배…뒤에서 욕한다"
◇ 신촌블루스 안정현 별세
권인하·배철수 등 애도

◇ 배도환 "결혼 3일만 각방·15일만 별거…3개월만 파경"
◇ 70억 집 홍혜걸 "의사는 돈 벌면 안되나"
◇ 김혜선, 독일 남편 응급실行
◇ 블핑 리사, 과감한 휴가룩…손엔 남친네 가방
◇ 전미라, 발바닥에 셀프 바느질…"저 참 독하죠?"
◇ 추사랑, 폭풍성장 근황…엄마 옆 장난기 가득
◇ 김새론, 한소희에 "장난감 버려라" 반말 댓글
◇ 정종철, 중학생 딸 공개…"너무 예뻐서 올려요"
◇ 김다예 "임신 후 25㎏ 넘게 쪄…거대 산모"
◇ 손연재, 5개월 아들 공개 "치명적 입술"
◇ 조윤희, 이혼 사유 묻자 "이동건 안 좋아해"
◇ 태국재벌♥ 신주아, 한국 병원行 "죽다 살았네요"
◇ "조국에 계신 동포 여러분" 조춘제 전 아나운서 별세
◇ 정재용 "이혼 후 2년간 딸 못 만나…다 내 잘못"
◇ 소녀시대 유리, 알고보니 230억 건물주
◇ "여기서 안락사" 노홍철, 스위스 여행 중 꺼낸 진심
◇ 조민, 신혼집 공개…"어떡하지 도망갈 데도 없는데"

저작권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2,295
어제
2,199
최대
3,806
전체
715,605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