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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尹명예훼손 수사 3000명 통신조회…野 "제정신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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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0회 작성일 24-08-0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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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尹명예훼손 수사 3000명 통신조회…野 quot;제정신 아냐quot;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8.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구교운 임윤지 기자 = 언론인과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인 통신 기록조회를 두고 야권이 한목소리로 강력하게 규탄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검찰이 이재명 전 대표를 비롯해 야당 정치인, 언론인 등 수천 명을 상대로 전방위적 통신 사찰을 벌인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국민을 입틀막하고 방송장악 쿠데타로도 부족해 이제 대놓고 불법적으로 정치 사찰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더구나 검찰은 이 전 대표가 암살미수 테러 사건으로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는 시기에 통신사찰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보좌진협의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국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건이다"며 "검찰의 부당한 사찰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 원내행정기획실에서는 공지를 내고 검찰의 통신 정보 조회에 대한 당 차원의 대응을 위해 검찰로부터 통신 정보제공 사실 통지 문자를 받은 보좌진 및 의원들로부터 자료를 취합하고 있다.

조국혁신당도 이날 검찰의 전방위적 통신기록 조회를 두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귀하의 통신정보는 안녕하십니까? 검찰의 민간인 사찰 시대, 새로운 인사법이다"며 "검찰이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다"고 질책했다.

이어 황 원내대표는 "검찰이 통신정보를 조회당한 사람이 무려 3000명에 이른다는 증언도 나왔다"며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범죄를 축소한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은 명예훼손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을 어겨가며 명예훼손 수사를 하면서, 무차별적으로 민간인 사찰까지 저지른 것이다"며 "검찰은 통신조회를 무슨 명목으로, 몇 명을 대상으로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검찰은 야권의 지적에 대해 통상적인 절차일뿐 통신 사찰은 악의적 왜곡이라고 맞섰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4일 입장을 내고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과정에서 다수의 현직 언론인과 정치인에게 통신이용자정보 조회를 한 것과 관련해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에 통신가입자 조회사실 통지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 검찰이 실시한 조치는, 피의자 등 수사 관련자들과 통화한 것으로 확인되는 해당 전화번호가 누구의 전화번호인지를 확인하는 단순 통신가입자 조회를 실시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확인되는 정보는 가입자 인적사항과 가입·해지일시 정도였다"고 말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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