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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조해진 "野 탄핵권 남용, 이 정도면 대통령에 국회해산권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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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6회 작성일 24-08-0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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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전 국민의힘 의원./연합

아시아투데이 김명은 기자 = 조해진 전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야당의 탄핵권 남용이 이 정도면 대통령에게도 국회해산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에서 국회에 탄핵권을 준 것은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권력이 위헌·위법한 행위로 나라를 위태롭게 할 경우에 대한 대응 목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처럼 야당 대표의 범죄행위를 덮기 위해서 탄핵권을 남발하고 헌정을 유린하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라고도 했다.


조 전 의원은 국회 입법권과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국회 예산심의·의결권과 대통령 예산편성권, 대통령의 고위직 임명권과 국회의 임명동의권, 대통령 계엄선포권과 국회 계엄해제요구권 등이 헌법이 규정한 국회와 대통령 사이 권력 균형 장치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그는 "탄핵권에 대해서는 대통령에게 그런 균형 권력을 주지 않고, 사법부인 헌법재판소에 심판권을 줘 국회를 견제하게 했다"며 "이런 제도적 허첨을 악용해 거대 야당이 탄핵권 남발로 국정의 마비의 획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야당의 불법적 탄핵소추는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나 각하를 당하게 되겠지만, 그 때까지 짧게는 반년 길게는 그 이상 국정이 마비된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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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은 mesh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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