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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만30원 확정…4년만에 이의제기 없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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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0회 작성일 24-08-0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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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조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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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배달라이더 쉼터에서 프리랜서 등 노동약자 지원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4.08.01. /사진=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확정됐다. 사업의 종류별 구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9일까지 최저임금 관련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으나 노사단체의 이의제기는 없었다고 5일 밝혔다. 통상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 관련 이해단체의 이의제기 기간을 설정한다. 올해처럼 이의제기가 없던 해는 2020년 이후 4년만이다.

이로써 내년도 최저임금은 1만30원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6270원이다. 올해보다 3만5530원 오른 수준이다.


이정식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우리 경제·노동시장 여건, 저임금근로자와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충분히 감안해 결정한 것으로 생각하며 이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대전 한미타올을 방문해 작업 중인 근로자들을 격려한 후 차담회 시간을 가졌다. 차담회 참석자들은 사업주로서 겪는 다양한 경영상의 애로사항, 근로자들은 업무 중에서나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생생하게 전달했고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생각도 이야기했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 제도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이달 중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논의체를 구성해 최저임금 결정체계 등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며 "현장의 의견들도 세심하게 수렴하면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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