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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세진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상정…與 필리버스터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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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6회 작성일 24-08-0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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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세진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상정…與 필리버스터 돌입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을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2024.8.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박기현 임윤지 기자 = 야당이 발의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직후 임이자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이후 김주영 민주당 의원이 토론을 이어가며 여야 의원이 찬성·반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용자를 정의하는 노조법 2조 조문이다. 현행 사용자 정의인 사업주, 사업의 경영 담당자 또는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를 보다 폭넓게 확대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까지 포함하자는 것이다. 하청 업체 근로자들이 원청의 원청인 진짜 사장과 노동 조건을 교섭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반영했다.

노조법 3조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핵심으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에 의해 기업이 손해를 입은 경우 노동자에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조문이다. 개정안에는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노란봉투법은 2014년 법원이 쌍용자동차 파업 노조원들에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하자 시민들이 노란봉투에 성금을 담아 전달하면서 이름이 유래했다.

개정안은 이 밖에도 법원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손해의 배상 의무자별로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조문도 추가하는 등 파업에 따른 근로자 책임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노조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방송3법 개정안과 함께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본회의 재표결 끝에 지난해 12월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근로자 권리를 더 강화한 노란봉투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다.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는 3일 자정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와 동시에 자동 종결될 에정이다. 야당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5일 노란봉투법 단독 처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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