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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헌재 심판 카드 택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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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4-08-03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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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의 연속 방통위원장 탄핵에

대통령실, 이번엔 맞서야 결정

법률적으로 승산 높다 판단도

방송사 이사진 선임, 부담 해소


대통령실은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소추안의 국회 본회의 의결에 대해 즉각 입장을 내고 “당당히 헌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두 차례의 방통위원장 탄핵안에 대해 자진 사퇴로 대응했던 대통령실이 이번에는 법적 대응을 선택한 배경에는 헌법재판소 심판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법리적 판단과 탄핵안 기각될 경우 야당에 미칠 역풍을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은 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헌재 심판 카드 택했을까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자유홀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여권 관계자는 3일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은 방통위가 법과 원칙대로 잘 운영되길 바라는 것”이라며 “정부가 과도한 힘을 행사해서도 안 되며, 방통위원 구성 비율을 법이 정한 원칙과 취지에 맞춰야 한다는 입장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는 “여야가 합의해 방통위원을 추천하고 운영하도록 법이 제정되었는데, 현재 2인 체제는 민주당이 추천을 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며 “정부는 오히려 KBS 이사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도 밀어붙일 수 있지만 자제해 왔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끝까지 법과 원치글 지키려 했다”며 “오히려 민주당이 행사해야 할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의 주장은 방통위법 5조에 따라 방통위원 5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도록 한 조항과, 국회 추천 몫의 경우 여당이 1인, 야당이 2인을 추천하도록 한 조항을 근거로 한다.

대통령실이 그동안 탄핵 심판 대신 위원장 자진사퇴를 선택했던 것은 KBS와 MBC 이사진 선임 문제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이 위원장이 임명 당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처리하면서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부담을 덜었다는 분석이다. 여권 내에서는 “당분간 방통위가 의결해야 할 주요 현안이 많지 않기 때문에 헌재 심판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전날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실은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방통위원장이 근무 단 하루 동안 대체 어떻게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는 건지 묻고 싶다”며 “임기가 끝나는 공영방송 이사진의 후임을 적법하게 임명한 것 말고는 없다. 이같은 무도한 탄핵이야말로 반헙법적 반법률적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방송, IT, 통신 등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방통위를 무력화시킨 그 책임은 전적으로 야당에 있다”고 정 대변인이 덧붙인 것은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면 야당을 향한 공세로 전환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여권에서는 이번 탄핵심판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안은 헌재 결정이 나오기까지 167일이 걸렸다. 여권 관계자는 “탄핵 심판에서 다툴 법리적 사안이 많지 않아 빠르면 한 두 달 내에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고 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이 위원장 탄핵안은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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