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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거부로 무산된 명품백 확인…사흘 뒤 종결 처리한 권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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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4-08-03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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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임의조사권,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것 아닌가…고분고분 종결"

[앵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조사했던 권익위원회가 대통령실 현장 조사에 나섰지만 무산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권익위는 사흘 뒤 사건 종결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주당은 "고분고분 종결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기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조사 중이던 권익위 실무진은 지난 6월 7일 대통령실을 방문합니다.

명품백의 보관 상태와 사용 여부 등을 실제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협조하지 않아 결국 무산됐다고 천준호 민주당 의원실은 밝혔습니다.

명품백이 언제부터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기록한 관리 대장이나 청탁금지법 규정에 따라 작성한 신고서가 있는지도 확인 못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렇게 현장조사가 불발에 그쳤지만 권익위는 사흘 뒤 이 사건을 종결 처리했습니다.

[정승윤/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지난 6월 10일 :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하였습니다.]

민주당은 추가적인 현장조사 시도도 없이 종결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최민석/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권익위의 임의조사권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실이 불러주는 대로 고분고분 면죄부 종결을 발표한 권익위는 국민을 배신한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권익위가 가짜 조사와 졸속 종결 처리로 건희권익위원회를 자처했다면서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유한울 기자 ryu.hanwool@jtbc.co.kr [영상취재: 김영묵 / 영상편집: 류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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