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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이재명 위증교사 쟁점은…유죄시 치명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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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11-23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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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2002년 검사 사칭 사건, 벌금형 확정

2018년 경기지사 선거서 “누명 썼다”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대법원서 무죄

당시 재판 때 증인과의 통화, 위증교사 혐의 제기


오는 25일 1심 결론이 나오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은 ‘고의성 여부’가 유무죄를 가를 핵심 변수로 꼽힌다.


위증이 초래한 결과와 무관하게 이 대표가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혐의 사실이 인정될 경우 형사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법조계에선 보고 있다.
quot;들었다고 해주면 되지quot; 이재명 위증교사 쟁점은…유죄시 치명타 [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뉴스1
이 대표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위증교사 사건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받을 경우 정치적 파장이 상당할 전망이다.

◆2019년 공직선거법 재판 당시 증인과 통화

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모태’는 2002년 5월 이 대표의 ‘검사 사칭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대표는 당시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의혹을 취재했던 KBS PD가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한 사건에 공모한 혐의공무원자격사칭 공범가 인정돼 PD와 함께 구속됐다가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14년이 지난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선거 토론회에서 이 대표는 이 사건과 관련해 “누명을 썼다”고 주장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같은 해 12월 기소됐다.

이 대표는 김병량 전 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씨가 당시 재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자 그해 12월 전화로 “KBS와 김 전 시장 간에 교감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면 딱 제일 좋죠”라고 말했고, 김씨는 이듬해 2월 재판에서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한 김 전 시장과 KBS 간 야합이 있었다”고 실제로 진술했다.

당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2019년 5월 1심 무죄, 같은해 9월 2심 벌금 300만원, 2020년 7월 대법원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2023년 백현동 의혹을 수사하던 중 이 대표와 김진성씨의 통화 내용을 발견하고 지난해 10월 이 대표와 김씨를 각각 위증교사·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장외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며 지지자들에게 호소했다. 연합뉴스
◆위증 고의, 교사 행위 있었는지가 쟁점

위증교사 요건의 쟁점은 △타인에게 위증을 시키려는 고의 △교사 행위실제로 위증을 주문 △실제 허위 진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중 허위 진술은 김씨가 본인의 위증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한 게 맞다”고 자백하면서 이미 충족됐다.

이 대표는 김씨와의 통화에서 “교감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해주면 딱 제일 좋죠. 실세로 비서였으니까”, “선거를 위해 먼저 나왔거든요. 내부에서 사실 누가 KBS랑 연결됐을지는 모르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라고 말했다.

해당 통화는 이번 재판의 핵심 증거로, 이를 어떻게 해석할지가 유무죄를 가를 변수로 꼽힌다.

검찰은 이 요청이 위증 교사였고 이에 따라 김씨가 2019년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유리하게 허위 증언을 하면서 2020년 대법원에서 이 대표가 무죄를 확정받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통화에 대해 “있는 대로 말해달라고 했을 뿐”이라며 “김씨 증언이 재판에서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공개된 녹취에 “위증해달라”는 직접적 표현은 나오지 않는다.

대법원 양형기준상 위증 범죄는 기본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될 경우엔 최대 3년까지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검찰은 이 중 최대치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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