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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위해 싸우다 잡힌 북한군, 한국에 데려올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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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11-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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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 공식 인정 않는 북한·러시아

러시아 위해 싸우다 잡힌 북한군, 한국에 데려올 수 있나
북한 열병식에서 북한군이 도열한 모습자료사진 ⓒ조선중앙통신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1만1000여 명의 대대적 전선 투입이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 전투 과정에서 포획된 북한군의 법적 지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현지 참관단 파견 등 관여 의지를 거듭 피력해 온 만큼, 북한군의 한국행도 가능할지 주목된다.


변상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21일 연구원을 통해 발표한 러시아 파병 북한군의 국제법상 지위와 고려사항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러시아와 북한이 북한군 파병을 공식 인정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는 우크라이나군이 북한군을 생포할 경우, 전쟁포로 자격으로 붙잡힌 북한군을 러시아로 송환시키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국·미국·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 국제사회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공식 확인한 상황이지만, 북러는 관련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우리 정보당국에 따르면, 북한군은 러시아 소수민족 등으로 신분을 위장하는 한편, 러시아군 소속으로 훈련까지 받고 있다.

변 연구위원은 "국제법상 러시아 군복을 입고 러시아군 부대원으로 참전한 북한군은 용병이 아닌 러시아군으로 간주된다"며 "북한이 공식적인 교전 당사국이 아니라 할지라도 북한군이 러시아 군대에 공식 편입돼 전투에 참여했다면, 이들은 공식적으로 러시아 정규군의 구성원이므로 포로 지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북러 양측이 포획된 북한군을 소속 인원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해당 상황에서 포획된 북한군은 어떠한 교전 당사국과도 연관성이 없기에 포로 지위가 부여되기 어렵다는 평가다. 적대행위 종료 시 포로는 본국으로 송환돼야 하지만, 송환 대상국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포로 지위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설명이다.

안준형 국방대 교수에 따르면, 해당 인원은 불법전투원unlawful combatant 비특권적 교전자unprivileged belligerent로 분류될 수 있다. 이들은 포획 시 포로 지위를 부여받지 못하고 억류국의 국내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우크라이나의 국내법에 따라 살인죄 등으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뜻이다.




포로 지위 인정 못받은 북한군
우크라 정부에 우선 관할권
협의시 한국 송환 가능할 수도




우리 정부로선 북한군의 한국 송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포로 지위를 인정받은 북한군에 대해선 관여가 쉽지 않겠지만, 북러가 소속 인원으로 인정하지 않은 인원에 대해선 국내 송환을 추진해 볼 여지가 있다는 평가다.

변 연구위원은 포로 지위를 인정받기 어려운 북한군에 대해선 우크라이나 정부가 우선적으로 관할권을 갖게 된다며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와의 협의를 통해 한국으로 송환하기 위한 외교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죄인 인도조약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문제 제기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포획된 북한군이 한국 귀순 의사를 밝힐 경우에도 우리가 관여할 여지가 있다는 평가다.

변 연구위원은 "러시아 군복을 입고 러시아 측 부대원으로 위장한 북한군이 러시아도, 북한도 아닌 한국으로의 귀순 의사를 밝힐 경우, 제네바 제3협약에 관한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주석서에 의거해 포로 송환 의무의 예외를 정당화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개정된 ICRC 주석서에는 "포로가 본국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될 실질적인 위협에 직면한 경우 송환 의무는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제118조"는 내용이 담겨있다.

우리 정부가 북한군의 송환 거부 근거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위해 ICRC의 적극적인 개입과 역할을 요청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데일리안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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