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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임시 지위 헌재 가처분 신청…野는 "19일까지 임명하라" 최후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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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5-03-18 17:46 조회 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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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대행, 헌재 결정 이후 2주 넘게 ‘…’

김정환 변호사 “헌정사 초유의 일”

민주, 탄핵 추진엔 “여러 방안 모색”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게 임시로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됐다. 야권은 임명 시한을 19일로 제시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마은혁 임시 지위 헌재 가처분 신청…野는 amp;quot;19일까지 임명하라amp;quot; 최후통첩 [尹 탄핵심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최상수 기자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마 후보자의 정식 재판관 임명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 달라는 취지의 임시지위 가처분신청서를 이날 오전 헌재에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신청서에서 “국가기관의 지위를 가지는 피신청인최 권한대행이 헌재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헌재 결정의 기속력을 무력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헌재의 결정에 모든 국가기관이 따라야 하는 법 원칙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낸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했다. 헌재는 다만 ‘마 후보자가 재판관 지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국회 측 청구에 대해선 “헌재의 권한 밖”이라며 각하했다. 최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이 이뤄진 후 2주 넘게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가처분 결정이 있으면 피신청인의 별도 행위 없이 본안 사건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가처분 결정의 내용대로 법률관계가 형성된다’는 헌재 실무제요를 바탕으로 헌재가 가처분을 통해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임시로 부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시사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마 후보자 임명 시한을 못 박았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최 권한대행이 앞장서서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모순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내일19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선언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다만 탄핵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확답하지 않았다.

유경민·최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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