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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합의…국민연금 18년 만의 개정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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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3-2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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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합의…국민연금 18년 만의 개정상보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과 국민의힘 권성동왼쪽,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개혁 관련 여야 합의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2025.3.2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박기현 한병찬 기자 =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안에 최종 합의했다. 18년 만의 법 개정이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금개혁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기존 9%인 연금 보험료율을 2026년부터 8년간 0.5%씩 13%까지 인상하기로 하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상향하기로 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6인, 국민의힘 6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여야는 특위에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고,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기로 합의했다.

특위 활동기간은 올해 12월31일까지다. 필요 시 연장할 수 있고 위원회에서 구조개혁 방안을 논의한다.

여야는 둘째 아이부터 적용되는 12개월의 출산 크레디트를 첫째 아이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50개월 상한도 폐지한다. 크레디트는 출산으로 일을 쉬는 기간 중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또 군 복무 크레디트도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가입자가 보험료 납부 재개 시 12개월 간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는 지원 대상을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크레디트 확대와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방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이 제시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요구한 내용이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순차적으로 의결하고,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우 의장은 이날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연금개혁에 여야가 합의했다. 매우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18년 만의 개정"이라고 말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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