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탄핵소추안 가결…취임 이틀만 직무정지로 방통위 개점휴업 > 정치기사 | polit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기사 | politics

이진숙 탄핵소추안 가결…취임 이틀만 직무정지로 방통위 개점휴업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42회 작성일 24-08-02 16:36

본문

뉴스 기사
이진숙 방통위원장 직무 정지로 방통위 1인 체제 돌입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188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명, 무효 1명으로 이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국회법상 방통위원장 탄핵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통과된다.

이진숙 탄핵소추안 가결…취임 이틀만 직무정지로 방통위 개점휴업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소추안이 상정됐다. 2024.08.02 leehs@newspim.com

야당이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한 것은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방통위원장, 김 전 방통위원장, 이 전 직무대행은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자 자진 사퇴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바 있다. 이후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6개 야당은 이 방통위원장 취임 하루 만인 지난 1일 이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이 방통위원장 탄핵안이 가결되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 방통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방통위는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이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하는 1인 체제가 돼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가 됐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이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 또는 각하 처분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원인 제공자가 적반하장으로 탄핵을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기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rkgml925@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736
어제
2,193
최대
3,806
전체
712,847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