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탄핵소추안 가결…취임 이틀만 직무정지로 방통위 개점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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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직무 정지로 방통위 1인 체제 돌입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188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명, 무효 1명으로 이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국회법상 방통위원장 탄핵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통과된다.
야당이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한 것은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방통위원장, 김 전 방통위원장, 이 전 직무대행은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자 자진 사퇴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바 있다. 이후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6개 야당은 이 방통위원장 취임 하루 만인 지난 1일 이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이 방통위원장 탄핵안이 가결되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 방통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방통위는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이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하는 1인 체제가 돼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가 됐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이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 또는 각하 처분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원인 제공자가 적반하장으로 탄핵을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기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rkgml925@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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