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종업원 성폭행 혐의 성동구의원,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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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상태서 방어권 행사 필요성 인정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한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서울시 성동구의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성동구의회 의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소환에 성실히 응한 점, 주거 및 가족관계, 직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범죄 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A의원은 지난 4월 지역 주민들과 조기 체육회 행사 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유흥주점에서 뒤풀이를 하다 술에 취한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2022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지만 지난 7월 탈당해 현재는 무소속 신분이다. aykim@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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