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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25만원 지급법 野 강행에 국회 통과…與 "거부권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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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5회 작성일 24-08-0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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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김성은 기자, 차현아 기자, 정경훈 기자] [the300]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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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민생회복지원자금 25만원 지급법을 강행 처리했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자금 25만원 지급법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찬성 186명, 반대 1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반대의 표시로 본회의장을 떠나 표결에 불참했다.


민생회복지원자금 25만원 지급법은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가 발의했다. 민주당의 4·10 총선 공약으로 당론 법안이다. 민생회복지원자금 25만원 지급법은 전 국민에게 25만~35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요 예산은 13조원대로 추산된다.

민주당은 내수 회복을 위해 민생회복지원자금 지급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은 불황에 빠진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내수를 위한 경제 정책이다"라며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민생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포퓰리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13조원의 예산이 투입돼 재정적자를 부추기고 물가상승을 유발할 뿐 실질적인 효과는 크지 않다는 것이다. 코로나19COVID-19 팬데믹대유행 때도 현금성 지원금인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지만 내수에 미치는 영향을 크지 않았다고 보고있다. 또 입법부가 행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해 위헌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현금살포법으로 총 13조원을 살포하면 민생 고통이 더 가중된다. 달콤한 사탕발림 현금 살포로 당장 환심을 살지 모르지만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포퓰리즘"이라며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심하게 침해해 위헌 소지도 다분하다. 미래세대가 갚든 말든 일단 환심을 사자는 게 이재명표 먹사니즘인가"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생회복지원자금 25만원 지급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도 해당 법안의 위법성에 대해 입장을 내고 거부권 행사 건의 등 방침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국회로부터 법안을 이송받은 후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거부권 행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추 원내대표는 전날 "국민의힘은 대통령께 해당 법에 재의 요구해주실 것을 공식 건의한다"며 "앞으로도 민주당이 국회에서 충분한 협의 없이 잘못된 법안을 일방 처리하면 재의 요구를 계속 건의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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