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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與 "묻지마탄핵" 野 "부적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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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0회 작성일 24-08-0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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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차현아 기자, 정경훈 기자] [the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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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는 이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2024.8.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했다.

민주당 등 야권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이 위원장 취임 하루 만이다.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한 △김현 민주당 의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공동 발의로 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 등은 이 방통위원장에 대해 "지난주 3일간의 인사청문회로 도덕성과 자질에 큰 문제가 드러났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고 부적격자의 임명을 강행했고 위원장은 임명장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용산의 지시를 속전속결로 처리했다"며 "임명 첫날부터 방통위를 위법하게 운영한 이진숙 위원장을 국회가 반드시 탄핵해 직권남용을 통제하고 헌법을 수호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탄핵소추의 사유는 △2인 체제 하에서의 의결 강행 △정당한 기피신청 기각 △언론의 자유에 대한 편향된 인식 △공영방송 임원 후보자 선정과 임명 과정에서의 위법성 등 네 가지다.

이에 대해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답을 정해놓고 묻지마 탄핵을 계속하고 있다"며 "윤석열정부 임기 2년을 넘은 시점에 국회에 접수된 탄핵안건을 보니 18건을 넘었다"고 말했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위원장에 어떠한 탄핵사유가 있길래 몇시간 근무한 걸 가지고 탄핵한다는 건가"라며 "대한민국 헌법 65조 등에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만 국회가 탄핵소추 의결한다고 돼 있다"고 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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