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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동산신탁사 항의방문…"신탁전세사기 피해자 명도소송 취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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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2회 작성일 24-08-01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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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계약 권리관계 악용한 사기행위...신탁사 "몰랐다"
김남근 "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피해대책에 발 맞춰야"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위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를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위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를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해 명도소송을 제기한 신탁사에 소송 취하를 촉구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전세사기를 당한 것도 억울한 피해자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재촉하고 소송을 거는 것은 부도덕하고 무책임하다"며 "명도소송을 중단하고 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 이행에 발맞춰야 한다"고 질타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31일 서울 여의도 신영부동산신탁을 항의방문했다. 김 의원은 박순문 대표이사를 만나 "사기로 인해 전 재산에 가까운 금전 손실을 본 피해자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소송을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질책했다.

김 의원은 신탁사 측이 "임대차계약에 대해 몰랐다"고 변명한 데 대해서 "부동산신탁계약이 위탁자인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하여 사용·수익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임차인이 낸 월세로 우선수익자가 받는 이자와 신탁회사가 받는 신탁보수를 지급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았냐"며 "임대차계약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발뺌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이사는 "신탁회사는 명의만 소유자로 돼 있을 뿐"이라며 "신탁계약에서는 우선수익자인 저축은행 등이 인도소송을 제기할 변호사 등을 선임하고 신탁회사는 변호사 선임위임장에 날인만 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신탁회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다"며 "우선수익자인 새마을금고나 저축은행 등과 먼저 협의해야 한다"고 책임을 돌렸다.

부동산 신탁이란 임대사업자가 임차주택 건설 등에 필요한 자금을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대출받으면서 담보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이다. 이때 채무자인 임대사업자는 위탁자가 되어 저축은행 등 우선수익자, 등기상 소유자인 신탁회사를 수탁자로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문제는 임대인이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인 신탁회사 모르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다. 계약 상대방인 임차인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완료했다 하더라도 소유자인 신탁회사에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다.

김 의원은 "임차주택의 시가를 속여서 주택 가격보다 높은 보증금을 받는 다른 전세사기 유형과 다르게 신탁사기가 더 악성"이라며 신탁전세사기 피해자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책임을 회피하는 신탁사에 대해서도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월세를 가지고 담보신탁의 이자를 지급해 오고 있다는 점은 신탁회사나 이자를 받는 우선수익자인 저축은행 등도 다 아는 사실"이라며 "신탁회사 모르게 임대차계약이 되었다고 하지만, 몇 년 동안 임차주택이 비어 있을 리 만무한데 신탁회사가 임차주택이 임대차 되지 않고 비어 있다고 믿었다는 것은 상식 밖의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면담 끝에 신탁회사들은 현재 인도소송이 진행되는 사건들에 대해, 대출한 금융기관우선수익자에 인도소송을 당분간 중지해 줄 것을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과 신탁사 등은 빠른 시일 내에 간담회 등을 열고 피해자 구제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날 항의방문에는 박주민·문진석·이수진·박홍배·박희승·염태영·임미애 민주당 의원이 함께했다. 신탁사 측에서는 박 대표이사와 이유청 코리아신탁 대표, 박명호 KB 부동산신탁 부사장, 박준보 우리자산신탁 전무, 김성윤 신한자산신탁 상무, 최재옥 무궁화신탁 상무, 조항신 금융투자협회 부장 등이 참석했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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