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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관에 김문수 지명…윤 대통령, 야당 노란봉투법에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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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9회 작성일 24-08-01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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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정무직 인선 발표에 참석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뉴스1]

31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정무직 인선 발표에 참석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김문수73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지명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노동 현장과 입법부, 행정부를 두루 경험한 김 후보자야말로 다양한 구성원 간의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노동개혁 과제를 완수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말했다.


1951년 경북 영천 출생인 김 후보자는 1970년 서울대 경영학과에 입학한 뒤 민주화 운동에 뛰어들어 민청학련 사건 등으로 두 차례 제적됐다. 서울 구로공단에서 노동운동을 시작한 그는 한국노총 산하 한국도루코 노조위원장을 지낸 뒤 1990년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 등과 함께 민중당을 창당했다. 강성 좌파였던 그는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권유로 1994년 민주자유당에 입당했다. 15~17대 국회의원과 재선 경기도지사를 지냈다.

태극기 집회의 단골 연사였던 그는 보수 진영에서도 “보수색이 너무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런 김 후보자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낙점한 것은 야권과 노동계에 밀리지 않겠다는 윤 대통령의 뜻으로 해석된다. 김 후보자는 2022년 10월 국정감사 때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한다면 확실하게 김일성주의자”라고 말하며 야당 의원들과 맞섰다.

김 후보자는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윤 대통령의 법치주의 노동개혁은 지난 2년간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그는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 “노동 투쟁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너무 과도해 노조나 개인을 파산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면서도 “노란봉투법은 헌법·민법과 충돌하는 점이 있고, 계약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바탕으로 책임을 묻는 내용이 많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21대 국회 때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을 재발의해 밀어붙인 것이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해 “태극기 부대에 합류하고 유튜브에서 반노동 발언을 일삼으며 색깔론과 노조 혐오를 부추겨 온 사람이 어떻게 노동자 권익을 지키겠느냐”강유정 원내대변인고 비판했다.

허진 기자 b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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