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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25만원법 쟁점법안 본회의로…필리버스터 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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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4회 작성일 24-07-3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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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the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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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을 표결 처리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어나 항의하고 있다. 2024.07.31. /사진=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1일 노란봉투법과 민생회복지원자금 25만원 지급법을 본회의로 보냈다. 이번에도 정부여당이 적극 반대하는 가운데 야권 단독으로 표결해 법사위를 통과시켰다. 5박6일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끝에 방송4법이 국회 본회의를 넘어간 직후에 다시 한번 날샘 필리버스터 국회가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과 민생회복지원자금 25만원 지급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안의 독소조항과 위헌요소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09년 쌍용차 파업 이후 사측이 노조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노조를 후원하기 위한 모금이 이뤄진 노란봉투에서 법 이름을 따왔다.

2022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파업 이후 회사 측이 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47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을 계기로 야권의 입법논의가 불붙었다. 노란봉투법은 대우조선해양 파업에서 문제가 됐던 원하청 교섭 문제에 대해서도 사용자사측 범위 확대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당정은 불법 행위 여부와 무관하게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해 헌법상 재산권과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파업에서 불법행위자가 노조일 경우 일반 국민과 다르게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나는 형평성 문제도 있고 원하청 구분없이 사업자 범위를 확대해 노사교섭의 혼선을 부를 것이란 우려를 들었다.

민생회복지원자금 25만원 지원법은 헌법상 행정부에만 부여된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는 문제제기가 있다. 이 법은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내수진작과 경기회복을 위해 국민 1인당 25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회에 제출된 비용추계상 13조3227억원을 투입하는 법안이지만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 없이 특별법 제정작업이 진행 중이다.

우리 헌법은 예산 편성권을 정부, 즉 기획재정부에 부여하고 있는 탓에 국회는 예산의 삭감권한만 갖는다. 필요에 의해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선 기재부 장관의 동의가 필요하다. 25만원 지원법은 정부의 예산편성 동의없이 추진된 탓에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집행이나 사법 절차 없이 권리나 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처분적 법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반대해 왔다.

위헌과 독소조항 논란이 큰 노란봉투법과 민생지원자금 25만원 지원법이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상정여부가 변수가 됐다. 일정상 변동 가능성과 우원식 국회의장의 상정 결정이 필요하지만 야권은 다음달 1일 본회의를 열어 두 법을 처리한다는 목표다.

이에 대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방송4법 강행처리에 대한 규탄대회에서 "상임위에서 숙의되지 않고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법안이 본회의에 계속 상정되면 국민들에게 법의 부당성을 알리는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별법 1개 상정에 각각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방송4법 처리 사례와 마찬가지로 법안상정-필리버스터-종결 동의 표결 후 강제종료- 본회의 표결 등 야권의 강행과 여당의 필리버스터 공식이 반복될 전망이다. 아울러 "여야합의 없는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적극 행사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침에 따라 정부 이송 후 거부권, 재표결 폐기 등 소모적 절차가 이어진다는 비판도 불가피해졌다.

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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