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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면 절반만 주던 육아휴직 지원금, 이젠 전액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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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3-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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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육아휴직 관련 리플릿이 놓여 있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육아지원 3법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오는 23일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6개월로 확대된다. 2025.02.11. scchoo@newsis.com /사진=추상철
퇴사하면 절반만 지급됐던 육아휴직 지원금을 이제는 전액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병역 대체복무자의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요건은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에도 육아휴직 지원금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전액 지급한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혹은 단축근로 사용기간 중 지원금의 50%를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육아휴직 등을 마친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했을 때 일시지급했다.


기존의 방식은 해고나 권고사직 같은 사업주의 책임이 아닌 근로자가 자진퇴사 경우 지원금의 절반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도를 사용한 근로자가 육아휵직 등 지원금을 수령하는 기준이 완화된다.

산업기능요원 등 병역 대체복무자의 조기재취업수당 적용 기준은 강화한다.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수급기간 만료 전에 적극적 재취업 노력으로 일자리를 찾은 경우 남은 수급기간 중 받을 급여의 50%를 지급하는 수당이다.

대체복무자는 병역법에 따라 해당 기간 복무취업 의무가 있음에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체복무자가 병역지정업체를 변경전직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절차는 간소화하기로 했다. 구직급여 수급자가 자영업으로 12개월 이상 사업을 하는 경우 월별 매출액 등 과세증명자료만 제출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게 된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과 절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중소사업주와 수급자의 편의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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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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