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 입고 할 일 마쳤다"는 임성근…야권 "불명예 도주 전역" > 정치기사 | polit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기사 | politics

"군복 입고 할 일 마쳤다"는 임성근…야권 "불명예 도주 전역"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76회 작성일 24-07-31 19:11

본문

뉴스 기사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로 접근하셨습니다.
Internet Explorer 10 이상으로 업데이트 해주시거나, 최신 버전의 Chrome에서 정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임성근, 별도 수당 붙는 명예 전역 신청

[앵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별도 수당이 붙는 명예 전역을 신청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군복 입고 할 일을 마쳤다고 판단해 전역을 신청했다"고 밝혔는데 야권에선 "도주 전역"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기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자신이 명예 전역을 신청했다는 사실이 공개되자 해병대를 통해 입장문을 냈습니다.

"채 상병 유가족을 위로하고 부하 선처를 위해 두 번의 사의를 표명했었다"면서, "청문회 이후 군복을 입고 해야 할 일들을 어느 정도 마쳤다고 판단해 전역을신청했다"고 했습니다.

지난달 국회 청문회에선 수차례 "사표는 내지 않겠다"고 버텼었는데 한 달여 만에 입장이 바뀐겁니다.

[정청래/국회 법사위원장 지난 6월 21일 :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할 용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임성근/전 해병대 1사단장 지난 6월 21일 : 제출할 용의 있습니다.]

[정청래/국회 법사위원장 지난 6월 21일 : 그러면 오늘 하시겠습니까?]

[임성근/전 해병대 1사단장 지난 6월 21일 : 현재까지 수사 결과가…]

[정청래/국회 법사위원장 지난 6월 21일 : 오늘은 못하시겠습니까? 공식적으로 사표를 오늘 제출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임성근/전 해병대 1사단장 지난 6월 21일 : 오늘 없습니다.]

이랬던 임 전 사단장이 별도 수당이 붙는 명예 전역을 신청한 사실이 알려지자 야권에선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한민수/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 톨의 책임도 지지 않고 명예롭게 전역하겠다니 그 후안무치한 태도에 분노가 치밉니다.]

경찰의 혐의 없음 결정이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군복을 벗겠다는 건 불명예 도주 전역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 유가족의 경찰 수사 결과 불복으로 검찰로 송치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도 받고 있습니다.

청문회 당시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은 외사촌 현직 검사에 대해선 국민감사가 청구됐고, 해병대 내부 징계 가능성도 남아 있어 명예 전역 신청이 받아들여질지는 불투명합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오늘31일 국회에서 공수처에 고발이 돼 있기 때문에 명예 전역은 쉽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영상디자인 조승우 / 영상자막 이혜빈]

◆ 관련 기사
명예 전역 신청한 임성근…채상병 순직 1년 만에 검찰 수사
→ 기사 바로가기 :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208072

유선의 기자 yoo.seonui@jtbc.co.kr [영상취재: 김영묵,이주원 / 영상편집: 이지혜]

[핫클릭]

해외서 난리난 사격 김예지…일론 머스크도 댓글을

유도? 태권도라고! IOC 황당 실수에 누리꾼 분노

명예 전역 신청한 임성근…받아들여지면 수당받는다

"한 가정이 파탄"…일본도 희생자는 두 아이 아빠

숙명여대 또 채용비리…문제제기 하자 총장 하는 말이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906
어제
2,032
최대
3,806
전체
721,849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