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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기밀 유출, 해킹 아니다…6월 정보기관 통보 받고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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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9회 작성일 24-07-31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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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 보고
해당 군무원 영장 발부, 구속 수감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출석한 가운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는 소속 군무원이 대북 첩보활동을 하는 요원들의 신상정보 등 기밀을 중국동포에게 유출한 사건과 관련해 “해킹은 아니다”고 30일 밝혔다. 정보사는 기밀 유출 정황을 지난 6월 인지했다고 한다. 해당 군무원은 이날 구속 수감됐다.

국회 정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성권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선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 전체회의 뒤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전했다. 정보사는 군무원 A씨의 혐의를 6월쯤 유관 정보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알게 됐다고 정보위에 보고했다.

군사법원은 군 검찰이 A씨에 대해 군사기밀누설 등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A씨는 개인 노트북에 대북 요원 현황 등을 저장해 뒀다가 중국동포에게 파일로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게 파일을 받은 중국동포가 북한 정찰총국 첩보원일 가능성도 제기된 상황이다. A씨가 유출한 정보 중에는 해외에서 신분을 감춘 채 활동하는 ‘블랙 요원’ 정보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기밀 유출 의도와 관련해 박 의원은 “수사를 해야 한다”면서도 “확실한 건 해킹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군 당국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노트북이 해킹당한 것 같다고 주장했지만, 고의로 기밀을 유출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뜻이다.

정보사는 사건을 인지한 직후 A씨를 직무에서 배제했다. 또 해외 파견 인원 즉각 복귀, 요원 출장 금지, 시스템 정밀 점검 등 후속 조치를 진행했다고 보고했다.

여야 의원들은 정보사를 상대로 “사건 최초 인지 시점에서부터 구속까지 너무 오래 걸린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고 한다. 정보사는 이에 대해 “많은 부분을 확인해야 했고, 어설프게 부분적인 사실만 갖고 구속 수사를 할 수는 없어서 시간이 더 걸렸다”고 설명했다고 이 의원이 전했다. 박 의원은 “A씨에 대해 군형법부터 군사기밀 보호법, 국가보안법, 외환유치죄 등을 수사하는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수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구체적인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 방첩사로부터 정확한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말을 아꼈다.

정보사 군무원의 기밀 유출 외에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 기소 사건 등 최근 해외정보 수집 부문에서 잇따라 허점이 드러나는 것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정보 역량을 복구해야 한다.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보위가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우진 이강민 기자 uz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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