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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과세 놓고 野 "내년부터" 與 "2년 유예"…제2의 금투세 논쟁으로 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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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11-22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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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공제 한도 5000만원 검토 중
與 “청년들 손실 많아 유예해야”
국민청원 ‘과세 유예’ 6만명 돌파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라운지 전광판에 여러 종의 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라운지 전광판에 여러 종의 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가상 자산코인 과세’를 둘러싸고 엇갈린 입장을 보이면서 ‘제2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논쟁처럼 흘러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가상 자산 과세지방세 포함 세율 22%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 때 통과됐지만 투자자들의 반대로 지금껏 유예되다가 내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와 국민의힘은 2년 추가 유예를 주장하고 나왔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과세는 예정대로 하되, 공제 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의 이런 입장이 알려지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1일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가상 자산 투자자 약 800만명 중 대다수가 청년으로 많은 손실을 봤는데, 최근 들어 상승장으로 바뀌어 손해를 만회하려는 걸 과세가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며 “금투세처럼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2년 유예를 관철시키겠다”고 했다. 청년 자산 형성, 국경을 넘나들며 자유롭게 거래되는 가상 자산 특성을 고려해 당분간 유예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코인 투자로 수익을 거뒀던 김남국 전 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금투세 폐지가 청년층과 소액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였다면 동일한 논리가 가상 자산 투자자에게도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주식과 가상 자산은 성격이 다르다며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기류다. 주식은 실물경제와 이어져 지수가 하락하면 산업계가 큰 타격을 입지만, 코인은 투자자 개인이 손해나 이득을 보는 것 이상으로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주장이다. 한국 주식시장이 최근 침체에 빠진 것과 달리 가상 자산 시장은 최근 10만달러 가까이 치솟은 비트코인을 앞세워 코스피·코스닥 거래액을 추월할 정도로 연일 활황인 것도 과세를 더 유예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고려된다. 민주당 일각에선 주요 금융 선진국들이 가상 자산 과세를 시행 중이란 이유도 들고 있다. 미국은 최대 37%, 영국은 최대 20%, 일본은 최대 45%의 세율을 매기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지난 19일 처음 올라온 가상 자산 과세 유예 국민동의청원은 이틀 만에 동의자 6만명을 돌파하며 상임위 심의 대상 기준5만명 동의을 채웠다. 청원인은 “금투세와 코인 과세 유예는 서로 긴밀하게 엮인 하나의 세트로, 한쪽이 폐지되거나 유예되면 당연히 다른 한쪽도 똑같이 따라가야 한다”며 “그동안 정부가 코인을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아 비트코인ETF상장지수펀드 거래도 불법으로 해놓고 과세부터 하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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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혜 기자 jihe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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