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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재명 "코인 과세 가능하겠나"…금투세에 이어 과세 원칙 흔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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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11-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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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비공개 최고위서 과세 우려 제기
한동훈 "투자자 기대" 또 압박 시동
당내 의견 분분 "빨리 입장 정해야"
[단독] 이재명

가상자산코인 소득 과세가 여야 합의로 폐지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길을 따라 걷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코인 양도차익 과세를 2년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여기에 소득 있는 곳에 세금도 있다는 원칙의 민주당이 "금투세는 폐지하면서 코인은 왜 세금이냐"는 형평성 주장에 급격히 흔들리고 있다. 결국 폐지나 유예로 여야의 뜻이 모일 것이란 전망과 함께, 투자자들 눈치에 정치권의 과세 원칙에 균열이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그동안 코인 과세에 대한 입장이 확고했다. 코인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과세는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2022년 1월 관련 내용의 소득세법을 시행하기로 했지만, 과세 인프라 구축 미흡과 투자자 보호체계 마련을 이유로 2025년 1월 시행으로 두 차례 유예됐는데, 또 한번 미룰 수는 없다는 의지도 분명했다.

하지만 기류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이재명 대표가 최근 최고위·고위전략 회의 등 지도부 비공개회의에서 코인 과세 가능성에 대한 현실적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과세에 대한 당의 입장이 무엇이냐"고 물었고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총선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늘린다는 공약을 했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그러나 "전자지갑을 통한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가 실제로 추척이 가능하느냐"는 문제를 제기했다고 한다. 정확한 과세를 위해선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된 코인의 취득원가를 알아야 하는데 현 과세 제도로 가능한지 여부를 따져 물은 것이다.

문제는 이 대표의 우려가 코인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정부와 코인 업계의 주된 근거라는 점이다. 이 대표가 금투세와 마찬가지로 정부안인 유예 쪽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당 관계자는 다만 "이 대표가 어떤 입장을 정하고 말한 게 아니고, 당의 입장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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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에선 이미 코인 과세로 민심의 불길이 번질까 노심초사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금투세 폐지 논란 당시 민주당이 시행·유예에 대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면서, 여당과 주식투자자들은 금투세를 이 대표 이름을 딴 재명세로 부르고 민주당을 주가 하락의 주범으로 몰고 갔던 기억 때문이다. 한 지도부 의원은 "과세를 좋아하는 것은 공무원밖에 없다"며 "금투세 논란 때처럼 질질 끌면 안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코인 과세를 앞세워 민주당을 연일 압박하고 있다. 한동훈 대표는 지난 13일 민주당의 과세 유예 반대 방침을 "이러지 말자"고 비판한 데 이어, 이날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는 "트럼프 랠리로 가상자산 가격이 오랜만에 올라가면서 투자자들이 손실 회복을 기대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그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쏘아붙였다. 과세 원칙 훼손에 대한 우려보다 코인 표심과 투자자 손실이라는 정치적 계산을 야당 공세의 카드로 앞세우고 있는 것이다.

유예 땐 정치권 비판 불가피…"조세정책 일관성 저해"

여야가 금투세에 이어 코인 과세에서도 유예 쪽으로 합의한다면,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비판은 불가피하다. 특히 투자자들 눈치에 과세 유예를 동조한 민주당과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한 상황에서 무책임한 감세 정치를 주도한 국민의힘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 미국과 일본 등에서 이미 코인 소득에 과세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 년 째 준비가 안돼 있다는 말만 하는 정부 의견을 그냥 수용했다는 점에서 정치권 전체가 감세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달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이 포함된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자료에서 "과세 시행이 두 차례나 연기된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추가적으로 2년간
유예하는 것은 조세정책의 일관성 및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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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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