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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탄핵 청문회, 궤변이고 코미디"…野, 김여사 사는 용산서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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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8회 작성일 24-07-2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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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quot;탄핵 청문회, 궤변이고 코미디quot;…野, 김여사 사는 용산서 시위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2차 청문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7.2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한병찬 김기성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를 두고 여당 의원들이 "불법 청문회"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불출석 증인 고발 방침에 대해선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김건희 여사가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점을 규탄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 앞에서 기자회견을 얼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에서 "청원법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선 청원을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국회청원심사규칙에도 의장은 수리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며 "의장이 수리를 하면 안 되면 사안인데 수리를 해서 법사위로 온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불출석 증인 고발 방침을 겨냥해 "수리가 될 수 없는 청원에 근거해 청문회가 열리고 있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 불법이라고 고발할 땐 분명히 무고죄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점을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법사위엔 김건희 여사 모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대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이원석 검찰총장,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등 핵심 증인이 모두 불출석했다. 김 여사 모녀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궤변이고 코미디"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주 의원은 "이번 사건 청원은 법사위에서 의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정청래 위원장도 동의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국회의장은 청원인에게 처리하기 어렵다는 공문을 보내게 되는데, 그 공문 한장을 보내기 위해 왜 이렇게 많은 증인을 불러 강제로 청문회를 열어야 하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 탄핵의 경우도 처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간 종결을 해왔던 것"이라며 "청원의 중요성은 처리 될 수 있느냐로 판단하는 건데, 탄핵이 관련됐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건 정말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여당 의원의 반발에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청문회를 개최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정 위원장은 "이번 청문회는 탄핵심판이 아니라 청원심사"라며 "국회법 제125조 5항에 따라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이 청원안은 자동회부된 것이라는 점을 여러 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김 여사 모녀의 증인 불출석을 규탄하기 위해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경미한 충돌이 있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정당하게 채택된 증인이 관저에서 나오지도 않고 경찰 동원해서 국회의원의 정당한 기자회견을 막고 있다"며 "얼마나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승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관저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청문회 불출석 규탄 및 출석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7.2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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