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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 사과 또 거부…윤 퇴진 집회 강경진압 비판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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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4-11-1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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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찰청 등의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한 조지호 경철청장왼쪽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서울 도심 집회에서 경찰이 과잉 진압을 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지만, 조지호 경찰청장은 13일 경찰의 해산 명령을 수용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며 거듭 사과를 거부했다.



조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부별 심사에서 지난 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이 주최한 전국노동자대회 현장에서 경찰의 강경 대응으로 부상자가 발생한 데 대한 사과 의사를 묻는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물음에 “본인들이 신고한 장소로 들어갔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조 청장은 이어 “불법집회로 변질이 돼서 저희들이 종결처분을한 것”이라며 “해산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법집회를 이어가서 일반 시민들의 불편을 도외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어찌 됐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국회의원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한 분도 갈비뼈가 골절되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실 용의가 없느냐”고 거듭 물었다.



조 청장은 “제가 그저께 행안위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경찰청장으로서 주말에 도심 한가운데서 통행이 마비되는 사태, 그에 따라서 여러 사람이 부상 입는 사태에 대해서 치안 책임자로 강한 책임감도 느끼고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앞서 야당은 지난 11일 행안위에서 경찰이 한 대표 등 집회 참가자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했다며 사과를 요구했지만 조 청장은 이를 거부한 바 있다. 현재 경찰은 민주노총 조합원 등 집회 참가자 11명을 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계속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11명 중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 가운데 4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전날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모두 구속하지 않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의 과잉 대응 등을 비판하며 “민중의 지팡이라고 했더니, 권력의 몽둥이가 돼서 민중을 향해 휘두르는 이런 행태는 반드시 뜯어고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이러한 점들을 명확하게 반영을 해야 될 것”이라고도 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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