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법, 본회의 통과…방송법 상정 후 또 필리버스터 > 정치기사 | polit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기사 | politics

방통위법, 본회의 통과…방송법 상정 후 또 필리버스터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93회 작성일 24-07-26 18:43

본문

뉴스 기사

재석 183명 중 183명 찬성…野단독처리
野, 같은 절차로 3개법안 순차 처리할듯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무제한 토론 종결에 대한 표결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남윤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무제한 토론 종결에 대한 표결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방송4법 첫번째 법안인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방통위법 개정안을 재석 183명 중 찬성 183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야당 단독 처리에 대한 항의 표시로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의 의사정족수를 4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방통위가 현행처럼 2인 혹은 1인 체제로 운영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법안은 방통위가 위원 4인 이상이 출석 시 개의하도록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등 회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저지에 나섰지만 야당이 강제 종결권으로 대응해 토론이 종결됐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후에는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 동의로 토론을 강제 종료할 수 있다. 토론이 종료되면 해당 안건은 바로 표결에 부쳐진다. 방통위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는 재석 186명 중 찬성 186표로 가결됐다.

국회는 방통위법 개정안 처리 직후 두번째 법안인 방송법 개정안을 곧바로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또다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야당은 방송위법 개정안을 처리한 것과 같은 절차를 거쳐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모두 의결할 계획이다. 이르면 오는 29일 방송4법은 모두 의결될 것이란 얘기다. 다만 민주당 전당대회 순회경선 일정이 있는 주말 동안 법안 처리가 어려워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chaelog@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인기기사]

· 채상병 특검법 또 부결… 한동훈 제3자 특검법 대안될까

· 하남 교제살인 피해자 사망 그루밍 성폭행 파헤친 검사들

· 4년 중임제 김두관 제안에 이재명 "공감"…개헌 논의 계속될까

· 이원석 "신속수사" 이창수 "긴밀소통"…김건희 조사 닷새 만에 봉합

· 지자체 판다 임대 유치전…"제2의 푸바오 안돼" 반발도

· 데드풀과 울버린, 드디어 온 마블의 구세주[TF씨네리뷰]

· [현장FACT] 환불받자 환호…피해자로 붐빈 위메프 본사 영상

· 청문회서 떠오른 OK금융 특혜 의혹…최윤 종합금융그룹 꿈 발목잡나

· 2분기 훨훨 난 SK하이닉스…삼성전자 반도체 실적은?

· [오늘의 날씨] 천둥·번개에 돌풍까지…중부지방 강한 소나기

- 특종과 이슈에 강하다! 1등 매체 [더팩트]
- 새로운 주소 TF.co.kr를 기억해주세요! [http://www.TF.co.kr]
- 걸어 다니는 뉴스 [모바일웹] [안드로이드] [아이폰]
- [단독/특종] [기사제보] [페이스북] [트위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2,128
어제
2,350
최대
3,806
전체
711,046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