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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층 "대통령 탄핵" 6층 "사흘 청문회"…국회 분열의 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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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6회 작성일 24-07-2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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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4.7.26/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여야가 방송통신위원장 사흘 청문회부터 방송4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까지 이어가며 국회 곳곳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다. 야당은 전날 재표결 끝에 폐기된 해병대원 특검법까지 더 강하게 되살려 재추진하겠다고 나서 여야의 극한 대치가 기약 없이 이어질 전망이다.

26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국민이 원하고 유족이 간절히 기다리는 특검법을 대놓고 가로막는 것이 어떻게 민심과 함께하는 일이냐"며 "민주당은 보다 강화된 해병대원 특검법을 즉각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해병대원 특검법안은 전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99명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본회의 통과 조건인 찬성 200표를 넘기지 못한 채 법안은 자동 폐기됐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가 임성근 전 해병대 수사단장 구명 로비 연루 의혹을 비롯해 해병대원 순직 사고와 관련한 새로운 내용을 담은 특검법안을 발의할 전망이다. 다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 전제 조건으로 제3자 추천을 언급한 만큼 민주당 역시 특검 추천 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 재표결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이 부결되자 해병대 예비역 연대가 "한동훈 대표는 채해병 특검법 발의하라"고 외치고 있다. 2024.7.2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이날 오후 1시 30분 기준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방송4법 저지를 위해 여당이 개시한 필리버스터가 20시간째 진행 중이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7시 21분부터 "국회가 이 법을 방송 장악이다 아니다 논의하기 전에 협의를 하고 합의를 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했다"며 "힘의 논리가 사회를 지배할 때 그 사회는 원시 사회가 된다. 법을 말하기 전에 합의와 협의를 한 번 보여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오전 6시부터 1시간 20분간 토론에 참여한 모경종 민주당 의원 "우리가 중립성을 지키지 않고 단순히 윤석열 정부 입맛대로 방통위를 운영할 것이라면 굳이 왜 운영회를 만들고 굳이 왜 합의제 행정기구를 운영하느냐"고 지적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본관 627호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상대로 이날까지 3일 연속 청문회를 열고 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미비하다는 이유를 들어 청문회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과거 국무총리 지명자나 대법관 후보자들이 사흘 청문회를 거친 사례가 있지만, 방통위원장 청문회 역사상에는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인사청문회법 9조에 따르면 인사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이 기간 방통위원장 등에 대한 청문회를 마치지 못하면 대통령 등은 청문회 종료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회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해줄 것을 요청 할 수 있다. 국회가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방통위원장 후보를 임명할 수 있다.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방통위는 사상 초유의 리더십 공백 사태에 놓였다. 전날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안 강행 방어를 위해 곧장 사의를 표명하고,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사임을 재가하면서 방통위 의사 결정 주체가 사실상 사라진 것이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상휘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방통위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하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4.7.26/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이날 국회 본관 406호에서 법제사법위원회가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2차 청문회에서는 김 여사,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 이원석 검찰총장 등 야당이 신청한 증인이 무더기로 불출석한 문제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증인은 사유가 정당한지에 대해 위원회 논의를 거쳐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며 "무단으로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선 고발 등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불출석에 대해 비판할 수 있지만 법사위가 국회법 규정을 위반한 불법적인 청원 청문회를 개최하는 건 여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맞섰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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