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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도 타갔다…코로나 지원금 3.2조 줄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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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1회 작성일 24-07-26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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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범죄 혐의엔 고발·환수”

연합뉴스TV 제공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한 지원금 중 약 3조2000억원이 잘못 지급됐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보이스피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령 법인’이나 코로나19 피해를 받지 않은 태양광 발전업체 사업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등 제도 설계가 허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 중 의도적으로 부당하게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자를 고발하라고 정부에 통보키로 했다.

감사원은 25일 공개한 ‘소상공인 등 지원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서 정부가 2020~2022년 소상공인들에게 11차례에 걸쳐 지급한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 약 61조4000억원 중 3조2323억원이 잘못 지급됐다고 밝혔다.

정책 취지에 맞지 않게 쓰인 현금 지원 규모는 3조1200억원에 달했다. 지원 대상 사업자만 55만8000곳이다. 감사원은 지원금액 중 대부분2조6847억원이 실제 피해 규모보다 과다하게 지원된 경우라고 봤다. 이 밖에 태양광 발전업체 등 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사업자1205억원에게 지원되거나 피해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업자3007억원에게 지원된 경우도 있었다. 면허 양도 등으로 영업이 불가능한 사업자들도 지원110억원을 받았다.


감사원은 공고상 지원요건에 어긋나게 지원한 사업자 6만3000곳도 그대로 지원 대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 방역조치 위반 사업자에게도 모두 121억원이 지원됐다. 이미 휴업·폐업한 사업자에게 지원546억원되거나 중복지원300억원됐다. 실무자의 단순 업무 실수로 인한 지급액도 135억원에 이르렀다.

정부 정책을 의도적으로 악용해 재난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자도 321곳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를 목적으로 설립된 ‘유령법인’에 재난지원금 1억여원이 지급된 사례도 있었다. 방역조치 시설을 운영하지 않은 부동산 임대업자가 방역조치 운영을 사유로 내세워 20억원을 수령하기도 했다.

정책자금 대출의 사각지대도 드러났다.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액 중 83.7%에 달하는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대출이 만기연장이나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반면 일반 정책자금은 객관적 증빙자료 없이 담당자의 사업성 평가에 따라 대출한도가 부여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대규모 국가재정이 단기간에 집행된 데 대해 지원목적에 맞게 집행됐는지 등 점검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재난지원금을 신청·수령해 범죄 혐의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고발·환수하도록 통보하겠다”고 말했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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