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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 다음은 한동훈 안?…국민의힘, 4박5일 필리버스터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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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0회 작성일 24-07-26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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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소연 기자, 오문영 기자, 한정수 기자, 정경훈 기자] [the300]채상병 특검법 폐기 직후 방송법 상정에 국회는 두번째 필리버스터 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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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직원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표결 결과를 의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2024.07.25. /사진=뉴시스

채상병 특검법이 다시 한 번 국회에서 폐기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재상정된 채상병 특검법을 폐기하는 데 성공했지만 예상 밖 이탈표가 나오면서 당내 결속력 문제에 직면했다. 야권은 채상병 특검법 재발의로 공세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주장한 제3자 추천방식 특검법안 카드도 있어 특검 정국을 둘러싼 여야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299명 중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1명으로 최종 부결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재상정된 법안은 재적 인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이날 부결로 채상병 특검법은 자동폐기된다.


국민의힘에선 의원 한 명이 부否 한자를 잘못 표기해 무효표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재석한 야당 의원 전원191명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한다면 여당에서 3명이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힌 안철수 의원을 제외하고 2명이 추가로 이탈했단 얘기다.

앞서 민주당이 1차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도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했으며 지난 5월 21대 국회 종료 직전 재표결에서 재석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된 바 있다. 당시에도 가결에 필요한 196표에 미치지 못해 폐기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채상병 특검법 부결 후 기자들과 만나 "결속이 깨졌다고 보고싶지 않다"며 "채상병 특검법이 위헌적 요소가 많은 문제가 많은 법이라고 평가를 했고 그 부당함을 의원들이 확인하고 부결을 시켰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검법 재발의에 나선다는 계획인데, 구체적 방식에 대해선 공식적으로 정해진 게 없단 입장이다. 두차례 국회에서 동일한 법안이 폐기된 만큼 세번째 법안 통과를 위해선 별도의 동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 부결 후 플랜을 논의했나"란 질문에 "대통령이 거부한 안건에 대해 이것을 재의결에 부치느냐 아니면 포기하고 여당과의 협상하느냐 고민했는데 일단 역사에 기록을 남기기 위해 공식적 재의결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원들 생각이었다"며 "그 이후 상황은 지도부에서 공개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변수는 막 취임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안이다. 대법원장 등 여야가 아닌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해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의 진상을 밝히자는 내용이다.

민주당의 셈법은 복잡하다. 우선 다음달 전당대회에서 대표 재당선이 유력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 후보는 한 대표의 제3자 추천 특검법안에 반대 입장을 냈다. 제3자가 특검을 뽑는 방식이 아닌 야당 추천 특검법을 관철시켜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여권의 단일 대오를 흐트러뜨리고 내부 분열을 부각할 수 있다 측면에서 민주당 내부적으론 제3자 추천 특검법안도 함께 논의해볼 수 있다는 기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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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4법 개정안 주요 내용/그래픽=최헌정
한편 채상병 특검법 폐기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야권 주도로 올라온 방송4법을 상정하면서 22대 국회 두번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정국이 연출됐다.

우 의장이 방송법 4개 법안을 모두 본회의 표결에 부치고, 여당에서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경우 본회의 종료까지 최소 4박 5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종결 동의안이 제출되고, 그로부터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80명이 찬성하면 강제 종료된다. 108 대 192인 여야 의석수를 고려하면 법안 한 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사실상 24시간 동안 진행되는 셈이다.

방송4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뜻한다.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제외한 3개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이 강행 처리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결국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3개 법안의 핵심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현재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EBS의 이사수는 9명, KBS 이사수는 11명이다. KBS는 이사 11명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이고 MBC와 EBS는 방통위가 직접 임명할 수 있다.

이들 법안에는 공영방송의 이사회 숫자를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영방송 사장 선출 시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한 100명의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복수의 후보를 추천하는 안도 담겼다.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은 2인 체제로만 운영되고 있는 방통위 정상화를 명목으로 회의를 여는데 필요한 최소 인원을 4명으로 정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 2명의 반대만으로도 회의가 무산되는 만큼 여권의 방통위 영향력이 약해지는 셈이다.

민주당 등 야권은 방송관련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근거에 대해 "정권 교체마다 공영방송에서 벌어지는 혼란을 막자는 취지"라고 주장한다. 동시에 공영방송의 독립성 강화도 명목으로 내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MBC 등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방송4법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맞섰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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