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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탄핵 청원 2차 청문…여 "불법 청문" 정청래 "그러면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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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1회 작성일 24-07-2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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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최은순 씨 등 불출석 사유 제출 없이 불참
정청래 "무단 불출석 증인 고발 등 조치"

윤 탄핵 청원 2차 청문…여 quot;불법 청문quot; 정청래 quot;그러면 나가라quot;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최재영 목사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그의 옆에 김건희 여사의 명패가 놓여 있다. 2024.07.26.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정금민 김지은 한재혁 기자 = 여야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제2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청원 청문회에서 청문의 절차적 정당성과 증인 출석 문제를 놓고 날카롭게 충돌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청원에 적시한 내용이 헌법상 탄핵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청문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에 명시된 중요 안건의 의무에 따라 실시된 청문회여서 여당의 주장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청문회는 그야말로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위헌·위법적 청문회"라며 "재판·수사 중인 분들을 청문회에 불러 피곤하게 하는 것은 국회가 할 일을 방기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도 "감사와 수사, 재판 중인 상황에서는 청원을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며 "또한 국회 심사 규칙 3조에 의하면 이런 사유가 있으면 의장은 청원을 수리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접수를 하면 안 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정청래 법사위워장은 "불법 청문회라고 생각한다면 회의장을 나가라.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공범 행위를 왜 하는가"라며 "국회의장이 합법적인 청원이고, 기밀 등이 아니어서 법사위에서 심사하라고 한 청원을 불법 청문회라고 한다면 국회의장에게 따져야 한다"라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의 절차적 정당성을 설명하기 위해 국회법 제65조 1항중요 안건 심사와 국정감사·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언·진술을 듣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해 청문회를 열 수 있다을 재차 강조했다.

여야는 증인 출석 문제를 놓고도 충돌했다. 이날 청문회엔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불참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이원석 검찰총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대표 등도 회의장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정 위원장은 "출석 요구서 송달 자체를 고의로 피한 대통령실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무단으로 불출석한 증인에 관해선 법률에 따른 고발 등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 2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김건희 특검법 입법청문회 시 김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김건희 여사, 최은순 씨, 대통령실이 조직적으로 불출석하고 있어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며 "불출석 증인에 대해 정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 발의 청원은 법사위에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법 규정을 위반해 우회한 것"이라며 "법사위가 의결할 수 없는 청원은 청원심사 소위에 의해 심사하게 돼 있다. 불법적인 탄핵발의 요청 청원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증인들이 정당하게 부당성을 항의하면서 불출석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kje1321@newsis.com, saeby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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