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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4법 밤샘 필리버스터…"방통위 식물화법" VS "편법 막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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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1회 작성일 24-07-26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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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the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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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방송4법이 상정된 데 반발해 필리버스터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26일 오전 6시15분 현재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분째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필리버스터는 전날 오후 5시30분쯤 시작됐다. 13시간째 토론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섰다. 그는 전날부터 총 6시간37분간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최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방송지배구조에 이렇게 미련을 가지고 집착하고 내놓지 않으려 하고 또 그게 두려워서 중립화하려고 하고 선진국회에서 이걸 가지고 다투는 나라는 없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 다음으로 단상에 선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2시간52분간 방통위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방통위 5인 체제를 2인 체제로 편법 운영하는 문제를 방지하자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왜 반대하는 것이냐"고 말했다.

MBC 아나운서 출신인 한 의원은 과거 파업에 참여했다가 징계를 받은 언론인의 이름을 언급하며 방송 4법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민의힘의 비협조 탓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도 했다.

한 의원에 이어서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토론을 시작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의사 정족수보다 의결 정족수가 더 많거나 같다. 일반적인 통례"라며 "방통위법 개정안은 의사 정족수는 5분의 4 이상이고 의결 정족수는 5분의 3 이상이다. 정부 기관이든 국회든 사법기관이든 이런 기형적인 정족수 요건을 정한 것은 저는 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토론 도중 "해당 법안은 사실상 만장일치 제도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묻지마 반대에 날개를 달아주는 몽니 자유법이고 진영 대결적인 상황을 감안하면 사실상 방통위 식물화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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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하는 무제한 토론을 하는 가운데 일부 야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회의 정족수를 규정하지 않아 2인 체제로만 운영되고 있는 방통위 정상화를 명목으로 회의를 여는데 필요한 최소 인원을 4명으로 정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회의를 여는데 필요한 위원수가 4명으로 늘어나면 야권 추천 방통위원 2명의 반대만으로도 방통위 회의 개의가 불가능해진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오후 5시32분 종결동의안을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필리버스터의 종결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24시간 뒤 재적의원 무기명투표로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된다.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안건을 바로 표결해야 한다.

이에 필리버스터를 종결할지에 대한 표결은 이날 오후 5시32분 진행된다. 민주당 등 범야권이 192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필리버스터가 종료되고 곧바로 방통위법 개정안을 표결할 가능성이 높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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